올해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이 수술실에서 나온 폐수등을 그대로 방류할 경우 영업정지를 받게 된다.
31일 환경부에 따르면 병원 폐수배출 시설의 적용 범위를종합병원에서 100병상 이상의 병원으로 확대하는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령이 실시됨에 따라 종합병원이 아니더라도 병상을 100개 이상 보유한 전국 242개 일반 병원들은 올6월까지 수질오염방지시설을 반드시 설치,허가받은 뒤 오·폐수를 수질오염 기준치 이하로 처리해야 한다.
시한까지 방지 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병원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영업정지를 받게 된다.
류길상기자 ukelvin@
31일 환경부에 따르면 병원 폐수배출 시설의 적용 범위를종합병원에서 100병상 이상의 병원으로 확대하는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령이 실시됨에 따라 종합병원이 아니더라도 병상을 100개 이상 보유한 전국 242개 일반 병원들은 올6월까지 수질오염방지시설을 반드시 설치,허가받은 뒤 오·폐수를 수질오염 기준치 이하로 처리해야 한다.
시한까지 방지 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병원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영업정지를 받게 된다.
류길상기자 ukelvin@
2002-01-01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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