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송사 비상 걸렸다

대기업 송사 비상 걸렸다

입력 2001-12-31 00:00
수정 2001-12-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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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에 송사 비상이 걸렸다.

대기업들이 삼성전자 이사들에 대한 주주대표소송의 배상판결과 같은 사례가 앞으로 얼마든지 재연될 수 있다고 보고 소액주주 대표소송에 대비,거액의 보험에 들거나 송무기능을 크게 강화하고 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대기업들은 대부분 적게는 100억원,많게는 1,000억원을 배상하는 임원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했다.이 보험은 임원이 업무수행 중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실수로 회사에 손실을 끼쳤을 경우 손해배상금과소송비용을 보험금 한도에서 지급하는 상품이다.

배상금액이 가장 큰 보험에 든 기업은 삼성전자.이 회사는 등기이사를 포함한 모든 임원에 대해 유사시 1,000억원을 보상받는 보험에 들었다.월 보험료는 4억원.보험 소급일은 98년 4월이다.

SK텔레콤은 모든 임원이 100억원짜리 책임보험에 가입토록 했다.

(주)SK도 200억원짜리 배상 보험에 가입했다.현대중공업은 최근 1년 계약으로 500억원을 배상하는 보험에 들었다.현대자동차는 300억원,포항제철과 LG전자는 각각 200억원짜리 보험에 가입했다.

대기업들은 법률·송무 기능도 크게 강화하고 나섰다.삼성전자는 최근 특허법무팀 인력을 150명에서 200명으로 늘렸다.SK텔레콤도 법무팀 인력을 15명에서 22명으로 확충했다.이 회사 최고 경영진은 “모든 기업 활동에 앞서 법률검토를 받으라”고 지시한 상태다.

박건승기자
2001-12-3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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