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일반주택이나 건물(아파트,연립주택 제외)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상속·증여세의 과세기준시가가 지금보다 평균 2∼3%정도 오른다.
국세청은 30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건물기준시가를고시했다.이에 따르면 건물기준시가 산정요소 중 하나인건물신축 가격기준액이 ㎡당 40만원에서 42만원으로 오른다.주택 등 매매가 상승률,경제성장률 전망,세부담의 적정성 등을 고려했다.그러나 건물기준시가를 산정하는 다른요소인 감가상각률 등을 감안하면 내년도 국세청 건물기준시가 실제 상승률은 2∼3%정도 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양도소득세의 경우,내년 1월 이후 양도분부터양도소득세의 세율이 내리는 만큼 실제적인 세부담 증가는미미할 것으로 예상했다.그러나 증여·상속세는 어느 정도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육철수기자 ycs@
국세청은 30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건물기준시가를고시했다.이에 따르면 건물기준시가 산정요소 중 하나인건물신축 가격기준액이 ㎡당 40만원에서 42만원으로 오른다.주택 등 매매가 상승률,경제성장률 전망,세부담의 적정성 등을 고려했다.그러나 건물기준시가를 산정하는 다른요소인 감가상각률 등을 감안하면 내년도 국세청 건물기준시가 실제 상승률은 2∼3%정도 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양도소득세의 경우,내년 1월 이후 양도분부터양도소득세의 세율이 내리는 만큼 실제적인 세부담 증가는미미할 것으로 예상했다.그러나 증여·상속세는 어느 정도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육철수기자 ycs@
2001-12-3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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