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순봉의원 회계책임자 항소심서 벌금형 선고

하순봉의원 회계책임자 항소심서 벌금형 선고

입력 2001-12-27 00:00
수정 2001-1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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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인재 부장판사)는 26일 한나라당 하순봉(河舜鳳·진주)의원 회계책임자 조모씨(48)와 부인 박모씨(59) 등에 대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위반죄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각각 벌금 800만원과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1심 선고에서 회계책임자 조씨가 징역 1년에집행유예 2년의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아 의원직 상실 위기에 몰렸던 하 의원은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날 경우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

2001-12-27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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