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공·도공·가스공 불공정 약관 시정

주공·도공·가스공 불공정 약관 시정

입력 2001-12-27 00:00
수정 2001-1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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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사와 도로공사,가스공사 등 3개 대형 공기업이 불공정약관 혐의가 짙은 부당약관조항을 스스로 시정키로 했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주공 등은 공정위의 공기업 부당약관조사 결과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해 약관법위반혐의가 있는 것으로 드러난 13개 약관,20개 조항을 시정하기로 했다.

박정현기자

2001-12-2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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