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탄 위기에 빠졌던 건강보험재정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건강보험재정 안정화 대책’이 건강보험재정의 통합·분리논란에 묻혀버렸다.
온 국민을 혼란에 빠뜨린 건강보험재정 통합·분리 논란이 26일 다시 통합유예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지만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 관련 전문가들은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통합이냐,분리냐’ 논쟁보다는 건강보험재정안정화 특별법과 건강증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시급하다고 안타까워하고 있다.
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건강보험재정이 통합되든,분리되든 재정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서 “재정을 빨리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두 법안의 국회 통과가 우선돼야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재정 안정화 특별법=건강보험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지역가입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28.8%에서 50%로 올린다는 것이 골자다.또 정책심의조정위원회를 신설,보험료 인상과 수가계약을 한 곳에서 하자는 조항도 포함돼 있다.그동안 보험료 인상은 재정운영위원회에서,수가계약은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에서 각각 결정해와 수입과 지출에 대한균형을 맞추기가 어려웠다.
♣건강증진법 개정안=지역에 대한 정부의 지원 50% 중 10%를 담배에서 걷자는 것이다.현재 갑당 2원인 담배부담금을150원으로 대폭 인상,이 인상분으로 지역에 대한 지원 10%를 충당하게 된다.이렇게 될 경우 담뱃값은 갑당 평균 200원 정도 오르게 된다.
♣향후 일정은=두 법안은 사실상 올해 국회 처리가 불가능하게 됐다.상임위,법사위와 본회의를 거쳐야 하지만 시일이 촉박하기 때문이다.더욱이 일부는 여야간에 합의가 아직안된 상태다.한나라당은 지역 지원 50%의 재원을 전액 국고로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고 민주당은 국고 40%,담배부담금 10%를 주장하고 있다.
두 법안은 빨라야 내년 2월 임시국회를 통과하게 된다.
♣늦어지면 적자=눈덩이 복지부는 건강증진법 시행이 늦춰지면 1개월에 550억원의 수입손실이 발생될 것으로 보고 있다.이는 연간 6,600억원에 이르는 액수다.
복지부는 그러나 내년 2월 국회처리도 미지수이고,또 내년2월에 처리된다 하더라도 담배 제조사와 담뱃값 인상등에대한 협의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시행은 다소 늦어질것으로 보고 있다.
건강증진법 처리가 늦어지면서 건강보험재정은 올 한해 동안에만 3,300억원의 수입손실이 발생하는 등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된다.
김용수기자 dragon@
온 국민을 혼란에 빠뜨린 건강보험재정 통합·분리 논란이 26일 다시 통합유예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지만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 관련 전문가들은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통합이냐,분리냐’ 논쟁보다는 건강보험재정안정화 특별법과 건강증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시급하다고 안타까워하고 있다.
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건강보험재정이 통합되든,분리되든 재정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서 “재정을 빨리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두 법안의 국회 통과가 우선돼야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재정 안정화 특별법=건강보험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지역가입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28.8%에서 50%로 올린다는 것이 골자다.또 정책심의조정위원회를 신설,보험료 인상과 수가계약을 한 곳에서 하자는 조항도 포함돼 있다.그동안 보험료 인상은 재정운영위원회에서,수가계약은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에서 각각 결정해와 수입과 지출에 대한균형을 맞추기가 어려웠다.
♣건강증진법 개정안=지역에 대한 정부의 지원 50% 중 10%를 담배에서 걷자는 것이다.현재 갑당 2원인 담배부담금을150원으로 대폭 인상,이 인상분으로 지역에 대한 지원 10%를 충당하게 된다.이렇게 될 경우 담뱃값은 갑당 평균 200원 정도 오르게 된다.
♣향후 일정은=두 법안은 사실상 올해 국회 처리가 불가능하게 됐다.상임위,법사위와 본회의를 거쳐야 하지만 시일이 촉박하기 때문이다.더욱이 일부는 여야간에 합의가 아직안된 상태다.한나라당은 지역 지원 50%의 재원을 전액 국고로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고 민주당은 국고 40%,담배부담금 10%를 주장하고 있다.
두 법안은 빨라야 내년 2월 임시국회를 통과하게 된다.
♣늦어지면 적자=눈덩이 복지부는 건강증진법 시행이 늦춰지면 1개월에 550억원의 수입손실이 발생될 것으로 보고 있다.이는 연간 6,600억원에 이르는 액수다.
복지부는 그러나 내년 2월 국회처리도 미지수이고,또 내년2월에 처리된다 하더라도 담배 제조사와 담뱃값 인상등에대한 협의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시행은 다소 늦어질것으로 보고 있다.
건강증진법 처리가 늦어지면서 건강보험재정은 올 한해 동안에만 3,300억원의 수입손실이 발생하는 등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된다.
김용수기자 dragon@
2001-12-2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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