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I·CT등 62개 진료항목 2004년부터 건보혜택

MRI·CT등 62개 진료항목 2004년부터 건보혜택

입력 2001-12-25 00:00
수정 2001-12-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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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재정악화로 의료보험 급여혜택이 무기 연기됐던 자기공명영상(MRI)·초음파영상 등 62개 진료항목이 오는 2004년부터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24일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건강보험요양급여 개선 기준 규칙 개정안’을 심의,이같이 결정했다.

규개위는 또 내년 1월부터 환자에 대한 진료·처방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그동안 무제한 허용했던 건강보험공단부담의 요양급여기간을 연간 365일(윤년의 경우 366일)로제한키로 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피보험자는 입원일수와 투약일수,투약이 없는 외래 요양급여일수 등을 합해 연간 365일을 넘을 경우 초과한 만큼에 대해선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게된다.

규개위는 “이같은 조치로 환자들이 하루에 여러 곳의 병원·약국을 이용하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상당 정도 막을 수 있어 건강보험 재정상태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규개위는 그러나 만성질환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당뇨병·폐결핵·고혈압성 질환 등 만성질환과 그외 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만성질환 및 질병에 대해선 급여일수상한선과 별도로 급여일수를 산정토록 했다.



최광숙기자 bori@
2001-12-25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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