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와 전국 시·도의사회장단은 24일 결의문을발표하고 의약분업 즉각 철폐와 의료법 개정 중단을 촉구했다.이들은 이날 결의문을 통해 정부에 대해 ▲7만 의사들의 주장을 묵살한 채 의료계 탄압의 수순으로 준비하고있는 의료법 개정을 중단하고 ▲‘누더기 의약분업’을 즉각 철폐하고 원점에서 다시 논의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특히 요양급여비 허위청구에 대해 사법적 판단없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 면허를 정지키로 한 의료법 개정안은 복지부의 자의적 판단이 남용될 수 있다며 개정 중단을 요구했다.
김용수기자 dragon@
이들은 특히 요양급여비 허위청구에 대해 사법적 판단없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 면허를 정지키로 한 의료법 개정안은 복지부의 자의적 판단이 남용될 수 있다며 개정 중단을 요구했다.
김용수기자 dragon@
2001-12-25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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