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지붕,두 가장’ 격인 공동위원장 체제로 잡음이 끊이지 않던 한국월드컵조직위원회(KOWOC)가 사무총장 체제로 전환된다.
KOWOC는 24일 서울 중구 태평로 파이낸스빌딩 5층 조직위 회의실에서 집행위원회와 임시 위원총회를 잇달아 열어정몽준·이연택 두 위원장의 직책을 비상임으로 전환하고문동후 사무총장이 업무를 총괄한다는 등 5개 항의 정관개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KOWOC 집행위는 우선 36조 제4항의 ‘사무총장은 위원장의 지휘,감독을 받아’라고 한 단서조항을 삭제함로써 사무총장은 집행위 정책 결정에 따른 사무처 전반의 집행업무에 대한 전결권을 갖게 됐다.
이에 따라 사무총장은 집행위에서 정책이 결정되면 두 위원장의 허가를 받을 필요 없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는 등 역할이 대폭 강화됐다.
KOWOC는 또 정관 제3조에 “국제축구연맹(FIFA)의 관련규정을 존종하고’라는 조항을 삽입시켜 앞으로 FIFA 관련 행사의 의전 문제를 FIFA회장,FIFA부회장,대한축구협회장 등의 순으로 서열을 매기기로 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축구계에서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도외시한 미봉책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조직위원회의 연합 구성주체인 문화관광부와 조직위,축구협회 등은 ‘양두 체제’의 문제점이 드러나자 두 위원장의 역할을 뚜렷히 구분,운영의 묘를 살리면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양두체제 유지를 강조해 왔다.하지만 이날 집행위에서는 양두체제는 유지하되 역할 분담에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고 오히려 공동위원장의 역할만 축소시켰다. 게다가 정관 제3조의 개정으로 의전 등에서FIFA부회장인 정 회장의 손을 들어준 셈이 됐다.
결국 조직위는 문제의 핵심을 피한 채 따라서 사무총장에게 많은 권한과 책임을 넘김으로써 분란의 소지를 줄이겠다는 의지지만 전례처럼 똑같은 두 공동위원장의 알력이불거지면 조정의 기능이 없기는 마찬가지여서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송한수기자 onekor@
KOWOC는 24일 서울 중구 태평로 파이낸스빌딩 5층 조직위 회의실에서 집행위원회와 임시 위원총회를 잇달아 열어정몽준·이연택 두 위원장의 직책을 비상임으로 전환하고문동후 사무총장이 업무를 총괄한다는 등 5개 항의 정관개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KOWOC 집행위는 우선 36조 제4항의 ‘사무총장은 위원장의 지휘,감독을 받아’라고 한 단서조항을 삭제함로써 사무총장은 집행위 정책 결정에 따른 사무처 전반의 집행업무에 대한 전결권을 갖게 됐다.
이에 따라 사무총장은 집행위에서 정책이 결정되면 두 위원장의 허가를 받을 필요 없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는 등 역할이 대폭 강화됐다.
KOWOC는 또 정관 제3조에 “국제축구연맹(FIFA)의 관련규정을 존종하고’라는 조항을 삽입시켜 앞으로 FIFA 관련 행사의 의전 문제를 FIFA회장,FIFA부회장,대한축구협회장 등의 순으로 서열을 매기기로 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축구계에서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도외시한 미봉책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조직위원회의 연합 구성주체인 문화관광부와 조직위,축구협회 등은 ‘양두 체제’의 문제점이 드러나자 두 위원장의 역할을 뚜렷히 구분,운영의 묘를 살리면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양두체제 유지를 강조해 왔다.하지만 이날 집행위에서는 양두체제는 유지하되 역할 분담에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고 오히려 공동위원장의 역할만 축소시켰다. 게다가 정관 제3조의 개정으로 의전 등에서FIFA부회장인 정 회장의 손을 들어준 셈이 됐다.
결국 조직위는 문제의 핵심을 피한 채 따라서 사무총장에게 많은 권한과 책임을 넘김으로써 분란의 소지를 줄이겠다는 의지지만 전례처럼 똑같은 두 공동위원장의 알력이불거지면 조정의 기능이 없기는 마찬가지여서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송한수기자 onekor@
2001-12-25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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