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는 22일자 3면에 ‘검·경을 못믿는 나라’라는 제목하에 ‘최근 공권력 실추 사례’로 게재된 표에서 옷로비 사건의 주요 내용으로 ‘신동아그룹 회장 부인이 남편 구명을 위해 법무부장관 부인의 옷값을 대납하는 등 로비 활동을 벌인 사건’이라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김태정 변호사의 항의를 받고 확인한 결과,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는 지난달 5일 당시 김태정 법무부장관의 부인은 고가의 옷을 구입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신동아그룹회장의 부인으로부터도 옷값 대납 제의를 받거나 대납받은사실이 없으며 로비를 받은 사실도 없다는 취지를 밝힌 바있어 바로 잡습니다.
그러나 김태정 변호사의 항의를 받고 확인한 결과,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는 지난달 5일 당시 김태정 법무부장관의 부인은 고가의 옷을 구입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신동아그룹회장의 부인으로부터도 옷값 대납 제의를 받거나 대납받은사실이 없으며 로비를 받은 사실도 없다는 취지를 밝힌 바있어 바로 잡습니다.
2001-12-2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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