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23일 내년부터 연면적 331㎡(100평)를 초과하는 단독주택과 전용면적 245㎡(75평)를 넘는 아파트 등공동주택의 세금 가산율을 현행 70%에서 60%로 각각 10%포인트 내린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건물에 부과되는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취득세,등록세 등 전체적인 세금액도 10% 가량 줄게 됐다.100평 단독주택의 경우 재산세 38만2,000원,취득·등록세 27만4,000원이 줄어드는 등 전체적으로 80만원가량의 세금이 줄고,75평 아파트도 재산세 28만3,000원,취득·등록세 20만2,000원 등 60여만원의 세금을 덜내게 된다.
행자부 관계자는 “투기를 억제하기위해 대형주택의 가산율을 높게 책정해 왔지만 최근 대형주택의 가격이 내림세고 소유주의 조세반발도 강해 가산율을 내리게 됐다”고설명했다.
최여경기자 kid@
이에 따라 이들 건물에 부과되는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취득세,등록세 등 전체적인 세금액도 10% 가량 줄게 됐다.100평 단독주택의 경우 재산세 38만2,000원,취득·등록세 27만4,000원이 줄어드는 등 전체적으로 80만원가량의 세금이 줄고,75평 아파트도 재산세 28만3,000원,취득·등록세 20만2,000원 등 60여만원의 세금을 덜내게 된다.
행자부 관계자는 “투기를 억제하기위해 대형주택의 가산율을 높게 책정해 왔지만 최근 대형주택의 가격이 내림세고 소유주의 조세반발도 강해 가산율을 내리게 됐다”고설명했다.
최여경기자 kid@
2001-12-24 2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