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씨 사전영장 청구 배경/ “”민정수석이 수뢰라니””영장

신씨 사전영장 청구 배경/ “”민정수석이 수뢰라니””영장

박홍환 기자 기자
입력 2001-12-22 00:00
수정 2001-12-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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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신광옥 전 법무차관에 대해 21일 사전영장을 청구하고 김은성 전 국정원 2차장을 22일 소환키로 함에 따라진승현 게이트 재수사는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검찰은 현재로서는 진게이트의 ‘몸통’으로 지목받고 있는 김 전 차장 조사를 통해 사건의 실체에 접근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신 전 차관 사전영장 청구=신 전 차관의 혐의는 민주당당료 출신 최택곤씨로부터 MCI코리아 대표 진승현씨(수감중)에 대한 선처 부탁과 함께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6차례에 걸쳐 1,800만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통상적으로 고위공직자의 경우 수뢰액 3,000만원을 구속기준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검찰 내부에서도 불구속 주장이 나오기도 했지만 “아무리 소액이라도 대통령을 보좌하고 사정업무를 총괄하는 위치에 있으면서 정치브로커에게 돈을받았다는 것은 용납하기 힘들다”는 의견에 따라 구속키로결정했다.검찰 관계자는 ‘읍참마속’이라는 고사성어를 인용,불가피한 선택이었음을 강조했다.

신 전 차관을 귀가시켜 사전영장을 청구한 것이 지나친 예우가 아니냐는지적도 있다.

검찰의 설명은 이날 아침까지 최씨와의 대질,대면 등 온갖방법을 썼지만 자백을 받지 못해 임의 조사 시한인 48시간을 지키자는 취지에서 돌려보낸 뒤 영장을 청구했다는 것이다.

▲수사개입 없었나=신 전 차관이 최씨로부터 돈을 받은 시점은 지난해 3월 두차례,4월,5월,9월,10월 등 모두 6차례.

신 전 차관은 부인하고 있지만 최씨는 돈을 건넬 때마다 “진씨 선처에 대한 얘기를 했다”고 진술했다.그러나 검찰은 “금감원 조사나 검찰 수사에 개입한 흔적은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난해 상반기에는 금감원의 조사가 진행중이었으나 금감원측의 ‘봐주기’는 사실상 없었다.불법대출 사실을 적발,임직원 문책 등 징계를 내리고 검찰에 수사의뢰까지 했다.

그러나 검찰수사가 진행중이던 지난해 9월과 10월의 상황은 좀 다르다.당시 수사팀은 진씨를 수사하다 9월2일 한스종금 사장 신인철씨를 구속하면서 진씨를 압박해 나가던 중이었다.

당시 수사팀은 같은 날 진씨를 수배했다고 밝혔지만 2주일뒤인 9월18일에야 수배했다는 사실이 뒤늦게밝혀졌다.9월초부터 수배될 때까지 진씨는 국정원,정·관계 등 요로에구명운동을 하고 다녔다.신 전 차관 등이 이 과정에서 수사팀에 진씨의 선처를 요구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것도 이 때문이다.

박홍환기자 stinger@
2001-12-2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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