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씨 사무실서도 돈받아

신씨 사무실서도 돈받아

입력 2001-12-22 00:00
수정 2001-12-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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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승현 게이트’를 재수사 중인 서울지검 특수1부(부장 朴榮琯)는 21일 신광옥(辛光玉) 전 법무차관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수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지난 19일 소환된 신 전 차관은 이날 오전 귀가했다.

신 전 차관은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5월12일쯤 서울시내 P호텔 일식당에서 민주당 당료 출신 최택곤(崔澤坤·구속)씨에게 “진승현씨 선처를 부탁한다”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현금 100만원씩 담긴 편지봉투 3개를 받는 등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6차례에 걸쳐 열린금고 불법대출에 대한 금감원 검사 선처 및 사직동팀 내사 선처,검찰 수사 진행상황 확인 등의 명목으로 1,8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신 전 차관은 특히 지난해 3월과 10월에는 민정수석 비서관으로 재임할 때는 사무실에서 최씨로부터 돈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 관계자는 “최씨와 대질심문까지 했지만 신 전 차관이 완강히 혐의를 부인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법원은 22일 신 전 차관을 불러 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한편 검찰은 ‘진승현 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의혹을 받고 있는 김은성(金銀星) 전 국정원 2차장을 22일 오전 10시 소환한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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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환기자 stinger@
2001-12-2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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