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가 국립대로는 처음으로 교수의 특허 출원 및 관리를전담할 특허법인을 설립한다.
서울대는 19일 “이달초 특허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대학도특허 소유 및 활용권을 갖게 됐다”면서 “이르면 내년 6월쯤 법인등록 등 설립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허법인은 서울대 교수가 직무상 발명에 의한 특허출원에서 산업체와 기술이전 계약 체결 등 특허 관련 모든 업무를대행,관장하게 된다.
특허권은 법인이 소유,관리하되 기술료 등 수입은 법인,발명 당사자,교수가 속한 연구소 등에 일정 비율로 나눠 지급할계획이다.
그동안 국·공립대 교수의 직무상 발명은 국유로 간주된데다특허등록비용마저 교수가 부담해야 하는 등 발명자나 대학은특허에 따른 이익이 없어 특허 출원을 기피해 왔다.
윤창수기자 geo@
서울대는 19일 “이달초 특허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대학도특허 소유 및 활용권을 갖게 됐다”면서 “이르면 내년 6월쯤 법인등록 등 설립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허법인은 서울대 교수가 직무상 발명에 의한 특허출원에서 산업체와 기술이전 계약 체결 등 특허 관련 모든 업무를대행,관장하게 된다.
특허권은 법인이 소유,관리하되 기술료 등 수입은 법인,발명 당사자,교수가 속한 연구소 등에 일정 비율로 나눠 지급할계획이다.
그동안 국·공립대 교수의 직무상 발명은 국유로 간주된데다특허등록비용마저 교수가 부담해야 하는 등 발명자나 대학은특허에 따른 이익이 없어 특허 출원을 기피해 왔다.
윤창수기자 geo@
2001-12-2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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