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과 자민련은 19일 국회 재정경제위 전체회의에서 법인세를 일괄적으로 2%포인트 내리는 내용의 법인세법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강행,민주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과세표준이 1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현행 28%에서 26%로,1억원 이하 법인은 16%에서 14%로세율이 각각 인하된다.
보건복지위는 이날 진료·약제비를 허위청구한 의·약사와 해당 의료기관,약국에 대해 최고 1년간 자격을 정지시키는 내용의 의료법,약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의·약사와 의료기관 개설자가 허위청구 등으로 인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때는 관련 면허와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취소하고 3년 이내에 다시 취득할 수없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의료기관이 영업정지처분을 어겼을때 부과하는 과징금을 5,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의료기관평가제도와 전자처방전·전자의무기록 등을 도입키로 했다.
한편 막판 협의가 진행 중인 예결위 예산안 조정소위에서는 여야가 정부가 제출한 112조5,800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을 6,000억∼7,000억원 가량 순삭감하는 데까지 의견을 접근시키고 구체적인 증·삭감 내역의 조정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정개특위는 정치개혁 입법이 지연되면 내년 지방선거 출마예상자 및 선관위의 선거관리 업무가 차질을 빚을수 있다고 보고,올해 말로 끝나는 특위의 활동시한을 2∼3개월 연장해 그간 합의된 정치개혁 방안의 조문화 작업에착수키로 했다.
이지운 홍원상기자 jj@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과세표준이 1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현행 28%에서 26%로,1억원 이하 법인은 16%에서 14%로세율이 각각 인하된다.
보건복지위는 이날 진료·약제비를 허위청구한 의·약사와 해당 의료기관,약국에 대해 최고 1년간 자격을 정지시키는 내용의 의료법,약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의·약사와 의료기관 개설자가 허위청구 등으로 인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때는 관련 면허와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취소하고 3년 이내에 다시 취득할 수없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의료기관이 영업정지처분을 어겼을때 부과하는 과징금을 5,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의료기관평가제도와 전자처방전·전자의무기록 등을 도입키로 했다.
한편 막판 협의가 진행 중인 예결위 예산안 조정소위에서는 여야가 정부가 제출한 112조5,800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을 6,000억∼7,000억원 가량 순삭감하는 데까지 의견을 접근시키고 구체적인 증·삭감 내역의 조정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정개특위는 정치개혁 입법이 지연되면 내년 지방선거 출마예상자 및 선관위의 선거관리 업무가 차질을 빚을수 있다고 보고,올해 말로 끝나는 특위의 활동시한을 2∼3개월 연장해 그간 합의된 정치개혁 방안의 조문화 작업에착수키로 했다.
이지운 홍원상기자 jj@
2001-12-2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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