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항소2부(부장 卞鍾)는 18일 남의 땅을 팔아 수억원을 챙긴 변호사 정춘용(鄭春容·71)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사기죄를 적용,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소송을 수임해 승소대가로 대지 일부의 소유권이 이전될 것’이라고 피해자들을 속여 매매 계약금과 중도금 명목으로 2억여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그러나 실형 전과가 없고 고혈압에 시달리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동미기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소송을 수임해 승소대가로 대지 일부의 소유권이 이전될 것’이라고 피해자들을 속여 매매 계약금과 중도금 명목으로 2억여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그러나 실형 전과가 없고 고혈압에 시달리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동미기자
2001-12-19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