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 우리사주제 내년 도입

성과급 우리사주제 내년 도입

입력 2001-12-19 00:00
수정 2001-12-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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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성과급형 우리사주제도’가 도입되고 비상장기업도 근로자에게 우리사주를 우선배정할 수 있게 된다.

노동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의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따라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밝혔다.시행령에 따르면 기업은 기존의 우선배정제도 이외에도 직접 출연하거나 노사공동 출자,은행 차입금으로 현금을 출연하거나 주식을 산뒤 이를 우리사주조합을 통해성과급으로 나눠줄 수 있다.임금보전,복리후생,격려금 차원에서도 근로자에게 주식을 지급할 수 있다.

이때 출연금은 전액 손비 처리되고 노사공동출자의 경우다음해 6월까지 기금을 자사주 취득에 사용해야 한다. 또근로자가 우리사주조합에서 주식을 배정받을 때는 과세하지 않고,3년간 보유한뒤 매각하면 매각가격이나 배정시 가격중 낮은 가격을 기준으로 9%의 최저 소득세가 적용된다.

매입시에도 주식 매입비의 24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해준다.

대주주 등 제3자의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출연을 장려하기 위해 개인의 경우 소득의 10%,법인은 5%한도내의 출연금은 소득공제해 준다.

주식의 장기보유를 유도하기 위해 기업이나 대주주 등이무상으로 출연한 경우 주식을 3년간 조합에 보관한 뒤 향후 4년 이내에 모두 배정하도록 했다.근로자가 본인 부담으로 취득한 경우는 주식을 즉시 배정해야 한다.배정뒤 1년간 의무보유는 그대로다.

비상장 기업의 우리사주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상법상 금지돼 있지만 근로자에게 주식을 우선배정하고,근로자소유 주식을 기업이 되살수 있도록 허용했다.

현재 우리사주조합은 상장기업 671곳,비상장기업 1,153곳에 결성돼 있다.

이와 함께 ‘근로자 신용보증지원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담보력이 취약한 저소득 근로자와 실업자,산재근로자,장애인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의 신용보증으로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정부가 지원하는 생활안정자금이나 학자금 등을 500만∼1,000만원까지 대부받을 수 있게 됐다.

류길상기자 ukelvin@
2001-12-19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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