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승현 게이트'를 재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1부(부장 朴榮琯)는 18일 신광옥(辛光玉) 전 법무차관이 민주당 당료 출신 최택곤(崔澤坤·구속)씨로부터 “신 전 차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때 200만∼300만원씩 모두 2,000만원이 안되는 돈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신 전 차관에게 19일오전 10시까지 출두하도록 통보했다.
검찰은 또 신 전 차관이 민정수석 때 직속기구인 사직동팀(경찰청 조사과)에 MCI코리아 대표 진승현(陳承鉉·수감중)씨의 내사를 지시하고 5월9일 ‘특이사항 없음’이라는 보고를 받은 사실을 확인,내사 경위를 캐고 있다.검찰은 이같은 사직동팀의 보고 내용을 진씨도 알고 있었다는 점을 중시,유출 경위를 수사중이다.
검찰은 신 전 차관을 상대로 ▲최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명목 ▲진씨 조사에 나선 금융감독원 등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진씨 변호인 선임에 관여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대가성이 전혀 입증되지 않았다면 신 전차관을 소환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신 전 차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뜻임을 내비쳤다.
검찰은 또 신 전 차관의 처리를 매듭지은 뒤 주말쯤 김은성(金銀星) 전 국가정보원 2차장을 불러 ‘진승현 리스트’ 등 김 전 차장과 관련된 의혹 전반을 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김 전 차장을 상대로 진씨 로비자금 수수 경위와 구명 활동 등을 조사한 뒤 총선자금 제공 의혹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박홍환 장택동기자 stinger@
검찰은 또 신 전 차관이 민정수석 때 직속기구인 사직동팀(경찰청 조사과)에 MCI코리아 대표 진승현(陳承鉉·수감중)씨의 내사를 지시하고 5월9일 ‘특이사항 없음’이라는 보고를 받은 사실을 확인,내사 경위를 캐고 있다.검찰은 이같은 사직동팀의 보고 내용을 진씨도 알고 있었다는 점을 중시,유출 경위를 수사중이다.
검찰은 신 전 차관을 상대로 ▲최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명목 ▲진씨 조사에 나선 금융감독원 등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진씨 변호인 선임에 관여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대가성이 전혀 입증되지 않았다면 신 전차관을 소환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신 전 차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뜻임을 내비쳤다.
검찰은 또 신 전 차관의 처리를 매듭지은 뒤 주말쯤 김은성(金銀星) 전 국가정보원 2차장을 불러 ‘진승현 리스트’ 등 김 전 차장과 관련된 의혹 전반을 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김 전 차장을 상대로 진씨 로비자금 수수 경위와 구명 활동 등을 조사한 뒤 총선자금 제공 의혹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박홍환 장택동기자 stinger@
2001-12-1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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