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17일 설악산 오색동과 지리산 노고단,한라산 윗세오름 구간 등 국립공원을 끼고 있는 지자체들이 케이블카 설치 승인을 요청한 데 대해 “케이블카 설치가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기준을 먼저 정한 뒤 현장상황에 따라 허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반려 방침을밝혔다.
류길상기자 ukelvin@
류길상기자 ukelvin@
2001-12-18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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