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이 주한미군 기지 재배치를 위해 내년 3월 중순까지 체결키로 한 연합토지관리계획(LPP) 합의각서에 용산기지 이전 추진 방침이 명문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황의돈(黃義敦·육군 준장)대변인은 17일 “내년 3월15일 체결할 LPP 합의각서에 양국이 합의할 경우 용산기지를 포함한 어떤 기지도 추가로 이전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는 용산기지 이전문제와 LPP는 별개의 개념이지만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 국민의 오해와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는판단에 따른 것이다.
황 대변인은 LPP 추진 이후에도 용산기지를 주한미군의 지휘·통제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미측의 계획에 대해 “용산기지는 이전이 안된 상태에서는 당연히 주한미군의 중심부가 될 수밖에 없다”면서 “그러나 이전하게 되면 문제는달라진다”고 말했다.
강동형기자 yunbin@
국방부 황의돈(黃義敦·육군 준장)대변인은 17일 “내년 3월15일 체결할 LPP 합의각서에 양국이 합의할 경우 용산기지를 포함한 어떤 기지도 추가로 이전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는 용산기지 이전문제와 LPP는 별개의 개념이지만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 국민의 오해와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는판단에 따른 것이다.
황 대변인은 LPP 추진 이후에도 용산기지를 주한미군의 지휘·통제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미측의 계획에 대해 “용산기지는 이전이 안된 상태에서는 당연히 주한미군의 중심부가 될 수밖에 없다”면서 “그러나 이전하게 되면 문제는달라진다”고 말했다.
강동형기자 yunbin@
2001-12-1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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