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14일 대신생명보험의 부실화와 방만한경영 책임을 물어 임원 6명의 업무집행을 정지하는 등 임직원 18명을 문책했다.재무구조가 좋지 않은 기업에 돈을빌려준 부산은행 전 임직원 3명에게는 주의적 경고조치를내렸다.
관계자는 “대신생명은 지난 98년9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법인영업부 소속직원을 통해 일시납 보험계약 178건을 체결하고도 보험모집인이 모집한 것처럼 속여 55억원의 모집수당을 발생시키는 등 보험상품을 변칙 판매했다”고 말했다.
대신생명은 또 재무구조가 좋지 않은 6개 업체에 대해 보험유치 목적으로 신용으로 117억원을 대출,61억5,0000만원의 부실을 초래했다.
부산은행은 대출을 부실하게 취급해 200억원의 부실을 초래했다.
한편 금감위는 한국 ECN증권에게 증권업 허가를 내주기로 했다.
박현갑기자 eagleduo@
관계자는 “대신생명은 지난 98년9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법인영업부 소속직원을 통해 일시납 보험계약 178건을 체결하고도 보험모집인이 모집한 것처럼 속여 55억원의 모집수당을 발생시키는 등 보험상품을 변칙 판매했다”고 말했다.
대신생명은 또 재무구조가 좋지 않은 6개 업체에 대해 보험유치 목적으로 신용으로 117억원을 대출,61억5,0000만원의 부실을 초래했다.
부산은행은 대출을 부실하게 취급해 200억원의 부실을 초래했다.
한편 금감위는 한국 ECN증권에게 증권업 허가를 내주기로 했다.
박현갑기자 eagleduo@
2001-12-15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