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의 부동산투기 및 휴경농지 방지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농지처분명령제도’가 일손이 부족한 농촌의 현실을무시한 제도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정부는 지난 95년 농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농지법을개정,9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농지를 대상으로 농지처분명령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민이 경작을 포기하고 휴경농지로 방치하거나 위탁영농을 할 경우 처분할 것을명령하는 것.1년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준 뒤에도 처분하지않으면 공시지가의 20%에 해당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그러나 농민들은 경작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손이부족,농사를 짓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에도 이같은 현실이고려되지 않은 채 일괄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항변하고 있다.더욱이 농사를 안지은 것이한번만 적발되어도 경작의 기회를 주지않고 처분을 하여야하기 때문에 농민들의 불만이 높다.
경기도 김포시 감정동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허모씨(54)는 일손이 부족해 논 1,846㎡를 경작하지 못하다가 최근시로부터이행강제금 2,400만원을 내라는 통보를 받았다.
김포시 관내에서는 98년 이후 지금까지 모두 6건 9,000만원의 이행강제금이 걷혔다.인천시 강화군은 15건 3,100만원의 강제금을 부과했으나 4건 800만원이 걷혔다.
이에 대해 김포시 관계자는 “취득한 농지를 놀리거나 위탁영농을 하는 경우는 투기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 김학준기자 kimhj@
정부는 지난 95년 농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농지법을개정,9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농지를 대상으로 농지처분명령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민이 경작을 포기하고 휴경농지로 방치하거나 위탁영농을 할 경우 처분할 것을명령하는 것.1년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준 뒤에도 처분하지않으면 공시지가의 20%에 해당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그러나 농민들은 경작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손이부족,농사를 짓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에도 이같은 현실이고려되지 않은 채 일괄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항변하고 있다.더욱이 농사를 안지은 것이한번만 적발되어도 경작의 기회를 주지않고 처분을 하여야하기 때문에 농민들의 불만이 높다.
경기도 김포시 감정동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허모씨(54)는 일손이 부족해 논 1,846㎡를 경작하지 못하다가 최근시로부터이행강제금 2,400만원을 내라는 통보를 받았다.
김포시 관내에서는 98년 이후 지금까지 모두 6건 9,000만원의 이행강제금이 걷혔다.인천시 강화군은 15건 3,100만원의 강제금을 부과했으나 4건 800만원이 걷혔다.
이에 대해 김포시 관계자는 “취득한 농지를 놀리거나 위탁영농을 하는 경우는 투기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 김학준기자 kimhj@
2001-12-15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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