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양주 등 주류제조업자는 주류 수출입업을 겸업할 수 있다.사업자가 상품을 수출입할 때 소액의 관세를단기 체납하더라도 통관금지등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재정경제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의 세제분야 기업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주류제조업자와 수입업자가 사실상 동일 법인임에도 제조업과 수입업 면허를 구분, 별도 법인으로 운영됨에 따라 경영 효율성이 떨어져 겸업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정현기자 jhpark@
재정경제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의 세제분야 기업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주류제조업자와 수입업자가 사실상 동일 법인임에도 제조업과 수입업 면허를 구분, 별도 법인으로 운영됨에 따라 경영 효율성이 떨어져 겸업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정현기자 jhpark@
2001-12-1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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