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공해와 급격한 기압변화에 장기간 노출돼 난청과 이명(耳鳴)이 발생한 항공기 조종사에게 처음으로 산재가 인정됐다.
서울고법 특별4부(부장 李鴻薰)는 13일 23년간 대한항공조종사로 근무하던 류모씨가 “장거리 비행 및 소음공해등으로 만성피로증후군과 난청,이명 등이 생겼는데도 이를 업무상재해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신청불승인처분 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동미기자
서울고법 특별4부(부장 李鴻薰)는 13일 23년간 대한항공조종사로 근무하던 류모씨가 “장거리 비행 및 소음공해등으로 만성피로증후군과 난청,이명 등이 생겼는데도 이를 업무상재해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신청불승인처분 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동미기자
2001-12-14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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