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 대형차량 견인·보관료 70%인상

불법주·정차 대형차량 견인·보관료 70%인상

입력 2001-12-11 00:00
수정 2001-1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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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 대형차량 꼼짝마라.’ 각종 사고위험과 시민 불편에도 불구,견인장비가 없어 사실상 방치한 불법주차 대형차량에 대한 단속이 실시된다.

또 이들 차량에 대한 견인료·보관료도 대폭 오른다.

서울시는 10일 20t 이하의 모든 대형차를 견인할 수 있는견인장비 5대를 도입,11일부터 집중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따라 지금까지 견인이 어려워 사실상 2.5t 이하의 차량까지만 이루어지던 주차단속이 덤프트럭·건설중기 등모든 대형차량으로 확대된다.

시는 또 이들차량에 대한 견인료 및 보관료를 대폭 올려단속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현재 견인료(6.5t 이상) 6만6,000원은 대당 1억5,000만원에 달하는 견인장비와 복잡한 견인작업 등을 감안할 때 원가에도 못미친다고 판단,10t 이상 차량에 대해서는 11만5,000원으로 올려 받을 계획이다.

또 차종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30분당 700원인 보관료도 6.5t 이상 차량에 대해서는 1,200원을 받기로 했다.

시는 견인료·보관료를 이같이 현실화한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견인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시의회의결을 거쳐 내년 3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시는 이와함께 4t 초과 화물자동차에 부과하는 불법주차과태료(5만원)가 적다고 보고 7만원으로 인상하는 도로교통법시행령 개정안을 경찰청에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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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용기자 sdragon@
2001-12-11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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