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해 10월 현대자동차가 농협으로부터 사들여 사옥으로 쓰고 있는 서초구 양재동 231 지하 3층,지상 21층의 빌딩에 대해 66억6,500만원의 과밀부담금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유통업무 용도의 도시계획시설로 연면적이 8만2,344㎡에달하는 이 건물은 농협이 신축한 건물로 현대자동차로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까지 농협법 규정에 의해 과밀부담금이 면제됐다.
그러나 현대자동차가 이를 매입한 후 주차장 일부의 용도를 변경함에 따라 과밀부담금을 부과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건물 일부의 용도변경에 대해 전체에 해당하는 과밀부담금을 물리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도 있지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상 일부 변경도 건축물 전체 신축과 똑같은 사안으로 간주할 수 밖에 없어 일단 과밀부담금을 부과했다”고 말했다.
임창용기자
유통업무 용도의 도시계획시설로 연면적이 8만2,344㎡에달하는 이 건물은 농협이 신축한 건물로 현대자동차로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까지 농협법 규정에 의해 과밀부담금이 면제됐다.
그러나 현대자동차가 이를 매입한 후 주차장 일부의 용도를 변경함에 따라 과밀부담금을 부과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건물 일부의 용도변경에 대해 전체에 해당하는 과밀부담금을 물리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도 있지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상 일부 변경도 건축물 전체 신축과 똑같은 사안으로 간주할 수 밖에 없어 일단 과밀부담금을 부과했다”고 말했다.
임창용기자
2001-12-11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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