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양재사옥 66억 과밀부담금

현대차 양재사옥 66억 과밀부담금

입력 2001-12-11 00:00
수정 2001-1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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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난해 10월 현대자동차가 농협으로부터 사들여 사옥으로 쓰고 있는 서초구 양재동 231 지하 3층,지상 21층의 빌딩에 대해 66억6,500만원의 과밀부담금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유통업무 용도의 도시계획시설로 연면적이 8만2,344㎡에달하는 이 건물은 농협이 신축한 건물로 현대자동차로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까지 농협법 규정에 의해 과밀부담금이 면제됐다.

그러나 현대자동차가 이를 매입한 후 주차장 일부의 용도를 변경함에 따라 과밀부담금을 부과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건물 일부의 용도변경에 대해 전체에 해당하는 과밀부담금을 물리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도 있지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상 일부 변경도 건축물 전체 신축과 똑같은 사안으로 간주할 수 밖에 없어 일단 과밀부담금을 부과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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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유정희 의원(관악구4·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지난 20일 관악구청 대강당에서 열린 (사)관악구 전통시장·상점가 연합회 출범식에 참석해 연합회 출범을 축하하고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응원의 뜻을 전했다. 이날 출범식은 관악구 전통시장과 상점가 상인들이 뜻을 모아 연합회를 공식 출범하는 자리로, 지역 상권의 공동 대응과 협력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유 의원은 관악구 전통시장과 상점가가 지역 경제의 핵심 축이자 생활경제의 중심이라는 점에 공감하며, 연합회 출범이 상인 간 연대와 상권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전통시장과 상점가는 관악경제의 대동맥이자 주민들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경제 현장”이라며 “이번 연합회 출범이 상인 여러분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고, 지속 가능한 지역 상권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급변하는 소비 환경 속에서 전통시장과 상점가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개별 점포를 넘어선 협력과 공동 대응이 중요하다”면서 “연합회가 현장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끌어내는 중심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유 의원은 “앞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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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용기자

2001-12-11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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