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근무제 내년2월 국회 제출

5일근무제 내년2월 국회 제출

입력 2001-12-11 00:00
수정 2001-1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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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근무제 도입을 놓고 노사정위원회가 논의를 중단하는 등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10일 정부 입법으로 내년 2월 임시국회에 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정부는 김호식(金昊植)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주5일 근무제 도입을 위한 노사정 협상이 한달이상 중단됨에 따라 합의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내년 2월임시국회에서의 법안 통과를 추진하기로 했다.정부는 이날회의에서 민간부문의 경우 노사정위 공익위원안 등을 토대로 법안을 마련하고,교육부문과 공무원 등 공공부문은 부처별로 시행방안과 일정 등을 정해 대통령이 귀국하는 대로보고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어 당정협의와 관계 장관회의 등을 거쳐 법 개정안을 최종 확정한 뒤 이달말쯤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개정안이 내년 2월 임시국회를 통과하면 주5일 근무제는내년 하반기 공무원을 비롯해 1,000명 이상 대기업,금융 보험업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정부 관계자는“정부가 입법을 추진하더라도 노사 합의를 병행,합의가되면 정부안에 즉각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광숙기자 bori@

2001-12-1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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