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대출 公자금 투입’ 실형

‘부당대출 公자금 투입’ 실형

입력 2001-12-10 00:00
수정 2001-1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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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대출로 회사에 손실을 끼치고 거액의 공적자금 투입을유발한 금융기관 전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朴龍奎)는 9일 대우그룹의 워크아웃 직전 대우 계열사 주식을 대량 매집,회사에 수십억원의 손실을 끼치고 대우 관계사 등에 수백억원대의 부당대출을 해준 혐의로 구속기소된 S보험 전 대표 김모 피고인에게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배임죄를 적용,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대표로 자산을 건전하게 운용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자신과 개인적인 친분관계에 있는 회사에 거액을 대출하는 등 부실한 자금운용으로 회사가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직원 400여명이 직장을 잃고,700억∼1,000억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되게 했다”면서 “기업인의 비윤리적인 행위로 인해 피해가 전 국민에게 파급된 만큼 무거운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밝혔다.

김 피고인은 지난 96∼99년 대우 관계사였던 S보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신용이 불량한 대우 계열사 등에 270억여원을 대출해 회사에 손실을 끼치고 대우증권 경영권 분쟁과 관련,그룹측의 요청을 받고 지분을 매입했다가 주가하락으로회사에 70억여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이동미기자 eyes@.

2001-12-1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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