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무영씨 사전영장 안팎/ 권력핵심 사건은폐 단죄 의지

이무영씨 사전영장 안팎/ 권력핵심 사건은폐 단죄 의지

조태성 기자 기자
입력 2001-12-10 00:00
수정 2001-1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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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9일 이무영(李茂永)전 경찰청장과 김승일 전 국정원 대공수사국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수지김 살해사건 은폐의혹에 대한 큰 가닥이 매듭됐다.

검찰은 사건의 진상을 밝힐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국가권력기관의 핵심 인사들이 이를 외면하고 계속해서 살인사건을 대공사건으로 은폐·조작하려 한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범죄라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다만 물적 증거가 부족한 점을 감안,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함으로써 혐의에 대한 판단은 법원에 맡긴 것으로 분석된다.

[영장 청구 배경] 검찰은 그동안 이 전 청장 등을 상대로 지난해 경찰 내사 중단 의혹사건을 캐면서 심증에 비해 결정적인 물증이나 진술이 없어 고심해 왔다.

이 전 청장은 사건을 은폐했다는 의혹이 일자 직접 소명자료를 작성하는 등 혐의 사실을 적극적으로 부인해 왔다.그는 검찰에서도 “김 전 국장과 잠시 얘기한 것은 사실이지만사건 내용은 몰랐다”는 진술로 일관했다.김 전 국장 역시“협조 요청은 했지만 압력 행사는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대질심문까지 벌였으나 뚜렷한 결론을 얻지 못하자당시 경찰과 국정원의 보고라인 등을 추적,정황 증거 확보에 주력해 왔다.

이에 따라 검찰은 사법처리 여부를 놓고 ‘지검장-1차장-외사부장-담당검사’로 이어지는 공식 수사라인 외에 이례적으로 1·2·3차장검사들이 모여 회의를 거듭한 끝에 사전구속영장 청구쪽으로 방향을 결정했다.

[향후 전망] 관련자들의 진술 외에 마땅한 입증 자료가 없다는 점이 검찰의 고민이다.구속영장 대신 사전 구속영장을 택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이들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면 경찰과 국정원의 보고 라인에 대한 수사와 사법처리 범위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 전 청장 등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되더라도 기소한다는 방침을 세워두고 있다.검찰 관계자는 “수지김가족들은 이제까지 간첩 가족으로 몰려 갖은 고초를 겪었다”는 논리로 이번 수사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직권남용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법원이 무죄판결을내린 사례가 많아 법정 다툼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1-12-10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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