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비리 끝까지 추적

고위공직비리 끝까지 추적

입력 2001-12-10 00:00
수정 2001-1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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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차관급 이상 정무직 공무원, 국회의원,시·도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 고위공직자의 비리에 대해 부패방지위원회가 전면에 나서 엄단하게 된다.

부패방지위 김성남(金聖男)위원장은 9일 대한매일과의 단독 인터뷰를 통해 고위 공직자에 대한 비리신고 사건은 부패방지위가 검찰에 직접 고발한 뒤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기소하지 않을 경우 해당 고등법원에 직접 재정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특히 재조사 요구권 등을 적극 활용해공직비리를 끝까지 추적,뿌리뽑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김 위원장은 “하위직 공무원의 경우 비리사건을 검찰 등조사기관에 이첩하지만 고위 공직자의 부패사건에 대해서는 공정하고 철저한 조사를 위해 직접 고발 및 재정신청제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부방위에 비리사건에 대한 조사권이 부여돼 있지않아 부패신고를 받으면 검찰·감사원 등 조사기관에 비리사건을 이첩할 수밖에 없다”면서 “그러나 관련 기관에서이를 미흡하게 처리하면 ‘재조사 요구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그동안 검찰·감사원 등의 수사 및 감사결과에 시비를 가릴 수 없었지만 재조사 요구권과 재정신청권의 도입으로 조사기관에 엄정한 조사를 촉구,견제하는효과를 갖게 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또 “발생한 부패에 대해 반드시 신고가 되고 신고된 부패사건은 엄정하게 조사해 처리하도록 하겠다”면서 “이 과정에서 국민들로부터 직접 의견을 듣는 청문회 절차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무총리실 자료에 따르면 ‘사정 칼날’을 곧추세웠던 올해의 경우 10월 말까지 사직당국이 적발한 비위 공무원은 모두 1,661명으로 이 가운데 385명만 구속했고,부처별 자체 감찰활동에서도 모두 3,397명을 적발했으나 3급이상 고위직은 39명에 그쳐 ‘솜방망이 사정’이란 지적을받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말에도 ‘부패와의 마지막 결전’이란 이름하에 전방위 사정에 나섰지만 5급 이상의 공무원 적발률은 4.3%(82명)에 불과했다.특히 지난 5월 발표한 건강보험특별감사 등 올해 감사원의 굵직한 감사에서 정책 결정선상에 있는 장·차관 등은 정무직이란 이유로 책임을 묻지않아 논란이 됐었다.

최광숙기자 bori@
2001-12-1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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