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작업환경 개선 지원

정부, 작업환경 개선 지원

입력 2001-12-07 00:00
수정 2001-1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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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근로자의 단순반복 작업,중량물 취급 등에 의해발생하는 건강 장해에 대한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는 사업주는 법적 처벌을 받게 된다.

노동부는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을개정,사업주에게 작업환경 관리와 건강관리 등의 예방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6일 최근 단속반복 작업 등에 의한 근골격계 또는 정신적 스트레스에 의한 뇌심혈관계 질환 등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종합적인 ‘작업관련성 질환 예방대책’을 마련,시행키로 했다.

작업 관련성 질환이란 컴퓨터 사용 등 단순 반복작업이나 부적절한 자세로 목,어깨,손목 등에 통증이 나타나는 근골격계 질환과 협심증,심근경색증 등 뇌심혈관계 질환을말한다.

작업 관련성 질환자는 지난해 2,481명에 달했으며,올들어서도 8월 현재 2,831명을 기록,이미 전년도 수치를 넘어서는 등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지난해 한해동안 근골격계 질환자는 137%,뇌심혈관계 질환자는 37% 각각 증가했으며 작업관련성 질환으로 인한 직접 손실액(산재보상액)만 726억원에 달했다.

노동부는 작업관련성 질환이 많이 발생하는 선박건조 및수리,전자부품제조업,수송용 기계기구 제조업 등 6개 고위험 업종의 150개 사업장에 전문가로 구성된 지원반을 보내 작업장의 위험요인을 평가하고 인간공학적 개선사항을 지원해주기로 했다.

오일만기자 oilman@
2001-12-07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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