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가 관련 조례 개정안을 제출해 논란을 빚고 있는 평창동 원형택지 처리문제가 6일 공청회를 계기로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택지개발이 거의 마무리돼 공원지역으로 보존할 가치가없는 산복도로 하단에 대한 서울시의 건축규제가 행정의일관성과 형평성을 잃은 지나친 조치라는 주장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곳의 개발행위 규제 여부를 둘러싸고 이날 시청 서소문별관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반대토론자들은 “서울시가 99년 이곳을 토지형질변경행위 허가제한지역으로 고시한 후에도 산복도로 하단지역에서는 건축행위가 사실상 제한없이 이뤄져 왔는데도 최근들어 형질변경을 규제하는 것은행정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잃은 것”이라며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반대토론에 나선 서울시 문승국(文承國) 도시계획과장은“현재의 조례를 통해서도 형질변경이 가능할 뿐 아니라조례 개정안이 서울시의 환경정책과 상치되는 면이 많으며 특정지역에 한해 특례를 인정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조치”라고 맞섰다.
심재억기자 jeshim@
택지개발이 거의 마무리돼 공원지역으로 보존할 가치가없는 산복도로 하단에 대한 서울시의 건축규제가 행정의일관성과 형평성을 잃은 지나친 조치라는 주장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곳의 개발행위 규제 여부를 둘러싸고 이날 시청 서소문별관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반대토론자들은 “서울시가 99년 이곳을 토지형질변경행위 허가제한지역으로 고시한 후에도 산복도로 하단지역에서는 건축행위가 사실상 제한없이 이뤄져 왔는데도 최근들어 형질변경을 규제하는 것은행정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잃은 것”이라며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반대토론에 나선 서울시 문승국(文承國) 도시계획과장은“현재의 조례를 통해서도 형질변경이 가능할 뿐 아니라조례 개정안이 서울시의 환경정책과 상치되는 면이 많으며 특정지역에 한해 특례를 인정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조치”라고 맞섰다.
심재억기자 jeshim@
2001-12-07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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