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동 건축규제 지나치다”

“평창동 건축규제 지나치다”

입력 2001-12-07 00:00
수정 2001-1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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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가 관련 조례 개정안을 제출해 논란을 빚고 있는 평창동 원형택지 처리문제가 6일 공청회를 계기로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택지개발이 거의 마무리돼 공원지역으로 보존할 가치가없는 산복도로 하단에 대한 서울시의 건축규제가 행정의일관성과 형평성을 잃은 지나친 조치라는 주장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곳의 개발행위 규제 여부를 둘러싸고 이날 시청 서소문별관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반대토론자들은 “서울시가 99년 이곳을 토지형질변경행위 허가제한지역으로 고시한 후에도 산복도로 하단지역에서는 건축행위가 사실상 제한없이 이뤄져 왔는데도 최근들어 형질변경을 규제하는 것은행정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잃은 것”이라며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반대토론에 나선 서울시 문승국(文承國) 도시계획과장은“현재의 조례를 통해서도 형질변경이 가능할 뿐 아니라조례 개정안이 서울시의 환경정책과 상치되는 면이 많으며 특정지역에 한해 특례를 인정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조치”라고 맞섰다.

박석 서울시의원 “도봉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3년 연속 선정 확대’ 환영”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2026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에 도봉구 관내 15개 아파트 단지가 선정된 것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로써 도봉구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총 39개 단지가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은 입주민과 관리노동자 간의 상생 문화를 조성하고 투명한 관리 체계를 구축한 우수단지를 선정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사업을 통해 도봉구 내 15개 아파트 단지가 총 2억 2495만원의 시비 보조금을 확보했으며, 해당 예산은 ▲경로당 및 노인정 시설 보수 ▲관리노동자 휴게실 개선 ▲주민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등 입주민 삶의 질과 직결된 사업에 투입할 예정이다. 특히 도봉구는 2024년 10개 단지(약 1억원), 2025년 14개 단지(약 1억 5000만원)에 이어 올해 15개 단지(약 2억 2500만원)로 매년 지원 규모가 꾸준히 확대됐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박 의원은 “그동안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열망이 예산 확보라는 결실로 이어져 기쁘다”며 “입주민과 관리주체가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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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억기자 jeshim@

2001-12-07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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