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 의무제’ 제외된 나홀로 아파트 뜬다

‘소형 의무제’ 제외된 나홀로 아파트 뜬다

김성곤 기자 기자
입력 2001-12-07 00:00
수정 2001-1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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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소형주택 의무비율제’가 부활되면서 300가구미만의 아파트들이 주목받고 있다.

300가구 미만의 아파트 단지는 재건축 등 주택 신축시 18평 이하의 소형아파트를 일정비율 짓는 소형주택 의무비율제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소형단지의 경우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이 적어 굳이 이 제도를 적용할 필요가없다.

이에 따라 강남 등지의 대형 단지에 집중됐던 재건축 투자자들의 관심이 소형단지로 옮겨가고 있다.

◆얼마나 되나=아파트만 보면 대략 서울 시내에 37개 단지6,900가구에 이른다.그러나 연립주택 등을 감안하면 그 수는 더욱 늘어날 수 있다.연립주택의 경우 대부분 300가구이내의 소형단지로 재건축되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재건축 추진이 빠른 곳은 3∼4개 단지 1,000여가구(건립가구수 기준) 정도다.

◆어디가 빠른가=비교적 사업추진이 빠른 곳은 서울 13개단지 2,394가구(건립가구 기준)에 이른다.

이 가운데 중랑구 묵동 우성아파트와 서초구 서초동 우성4차아파트와 서초동 중앙아파트,양천구 신월동 왕실아파트,관악구 봉천동 일두아파트,송파구 가락동 가락주공원호,강서구 등촌동 월드아파트 등이 사업추진이 빠른 편에 속한다.

이들 아파트는 지난해와 올해에 걸쳐 조합설립인가를 받거나 시공사가 선정된 곳이다.

이미 시공사가 정해진 곳도 있다.양우아파트는 두산건설이,삼익은 롯데건설이,우성 4차는 LG건설이 각각 시공을 맡는다.

◆투자시 유의사항=300가구 미만 단지의 가장 큰 단점은 단지규모가 작다는 것.

재건축·재개발 전문 미리주닷컴 김종수 부장은 “300가구미만 단지는 나홀로 아파트인 경우가 많다”며 “그만큼 사업성이 떨어지고 교통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외에 생활편익시설이 잘 갖추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 관리비 등이 비쌀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둬야 한다.

부동산 114 김희선 상무는 “300가구 미만 아파트 단지에투자할 때는 주변에 아파트 단지들이 많은 곳을 택해야 단점을 극복할 수 있다”며 “인근 아파트 현황을 보고 선택하는게 좋다”고 말했다.

김성곤기자 sunggone@
2001-12-0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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