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사채업자는 반드시 등록을 해야 한다.또 정부가 정한 금리상한선을 지키면서 각종 세제혜택을 받을지,높은 금리로 돈을 놀리는 대신 세제혜택을 포기할지 둘 중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대부업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법안을 6일 통과시켰다.법안이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됨에 따라 이번 정기국회를 거쳐 이르면 내년 2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등록없이 자유롭게 영업을 해온 사채업자들은 내년부터 해당 시·도에 등록을 하고 이를 5년마다 갱신해야 한다.등록하지 않으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법안은 사채업자들이 등록단계에서 1종(우량업자)과 2종(비우량업자)을 선택하도록 했다.1종은 금리상한선을 지켜야 하고 2종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대신 1종 업자에게는소득·법인세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금리상한은 연리 60%정도로 예상된다. 그러나 1종과 2종으로 사채업자를 나누는 바람에 2종에 대해서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연리 100%이상 고금리에 대해 처벌이 불가능해졌다.또한 1종 업자의 경우,금리상한을 지키지 않아도 형사처벌이 되지 않는데다 세금 혜택까지 입게돼 논란이 예상된다.
김태균기자 windsea@
이에 따라 지금까지 등록없이 자유롭게 영업을 해온 사채업자들은 내년부터 해당 시·도에 등록을 하고 이를 5년마다 갱신해야 한다.등록하지 않으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법안은 사채업자들이 등록단계에서 1종(우량업자)과 2종(비우량업자)을 선택하도록 했다.1종은 금리상한선을 지켜야 하고 2종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대신 1종 업자에게는소득·법인세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금리상한은 연리 60%정도로 예상된다. 그러나 1종과 2종으로 사채업자를 나누는 바람에 2종에 대해서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연리 100%이상 고금리에 대해 처벌이 불가능해졌다.또한 1종 업자의 경우,금리상한을 지키지 않아도 형사처벌이 되지 않는데다 세금 혜택까지 입게돼 논란이 예상된다.
김태균기자 windsea@
2001-12-0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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