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車본사 용도변경 논란

현대車본사 용도변경 논란

입력 2001-12-06 00:00
수정 2001-1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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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 분당 백궁지구의 용도변경건이 특혜의혹등으로 최근 사회적 문제를 일으킨 가운데 서울 서초구 양재동 현대·기아자동차 본사 건물이 당초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되고 있는 사실이 감사원의 감사에서 지적돼 파장이 예상된다.

감사원은 최근 서울시에 대한 감사에서 ‘현대자동차 건물이 당초 유통시설로 사용토록 돼 있는 기준을 어기고 업무용 시설로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다’며 서울시에 관리소홀을 지적한 것으로 5일 알려졌다.감사원은 지적사항을 감사위원회에 올리면서 관계자들에 대한 자체 징계를 요청할방침이다.

감사원과 서울시에 따르면 현대자동차 사옥(지하 3층,지상 21층,연면적 2만5,000평)은 당초 농협중앙회에서 본사건물로 사용하기 위해 준공했으나 구조조정 차원에서 지난해 10월 2,300억원에 매각했다.

감사원은 “당초 판매시설 용도로 허가받은 이 건물을 현대에서 업무시설로 쓰고 있는 것은 용도에 맞지 않다”면서 “서울시가 그동안 점검을 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시는 이 건물이 ‘도시계획 세부시설 조성계획’ 규칙에 따른 ‘매매업 및 도매업 제공’ 사무실로 돼있고 현대가 매매업 면허를 갖고 있어 큰 하자가 없다고설명했다.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서울시는 조만간 50억여원의 과밀부담금을 현대측에 부과할 방침이어서 최악의 경우 소송으로 번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농협이 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을 때는‘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과밀부담금이 면제됐지만 소유권이 사기업체에 넘어간 이상 당연히 부담금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대측이 과밀부담금을 부과하는 법적 근거가 되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건물이 준공될 때까지 건축주에게 부과한다’는 조항을 들고 있지만 취득도 광의로 보면 신축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현대자동차측 관계자는 “자동차를 판매하는것이니까 광의의 개념에서 유통으로 볼 수 있다”면서 “건교부와 서울시에 질의한 결과 사옥으로 쓸 수 있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밝혔다.이어 “과밀부담금이 부과된다면법적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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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홍기자hong@
2001-12-0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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