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승남(愼承南) 검찰총장은 5일 국회의 증인출석 요구를거부하면서 출석권고 거부 때와는 달리 A4용지 23장 분량의긴 답변서를 제출했다.
신 총장은 먼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 조항과 해외 사례,이전 검찰총장들의 불출석 사례 등을들면서 의원들에게 출석하지 못하게 된 것을 “넓은 도량으로 이해해 달라”고 부탁했다.
이어 ‘3대 게이트’와 관련,정치권과 언론이 지적한 의혹에 대한 ‘보고 사항’이라는 소제목으로 상세한 해명을 덧붙였다.
신 총장은 ‘정현준 게이트’ 수사와 관련,“김형윤 전 국정원 경제단장의 뇌물수수 부분은 김씨가 이경자 전 동방금고 부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증거 확보가 필요한 상황에서 참고인들의 해외 체류 등으로 수사가 지연된 것”이라고 밝혔다.신 총장은 “이는 이씨의 진술을 확보한 직후 김전단장을 출국금지하고 구속할 때까지 11차례에 걸쳐 이를연장하고 중요 참고인들을 조사, 김씨를 구속기소한 것에서도 명백하다”고 덧붙였다.
김은성 전 국정원 2차장의 뇌물수수 의혹에 대해 신총장은 “본인이 극구 부인하고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워내사종결했다”면서 “사건 처리가 늦어진 것은 계좌추적등 확인 방법이 없어 방증 수집에 주력했고 김형윤 사건과함께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때문”이라고 밝혔다.
신 총장은 또 “김재환 전 MCI회장의 김모 의원 등 정·관계 인사에 대한 로비 의혹은 진승현씨가 금품 전달 지시 사실을 부인하는 상태에서 범행 부인이 예상되는 현역 의원을소환할 경우 수사기밀이 누설되는 우를 범할 수 있어 우선진씨를 설득하고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신 총장은 최근 법원에서 뇌물사건에 대해 엄격한증거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의혹만으로 수사에 나섰다가 증거인멸의 기회를 주거나 확실한 증거도 없이 기소했다가 무죄를 선고받는 우를 범할 수는 없다”고고충을 호소했다.최근 논란이 됐던 면책특권 제한 발언에대해서도 “결과적으로 발언이 의원들에게 심려를 끼치게됐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장택동기자 taecks@
신 총장은 먼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 조항과 해외 사례,이전 검찰총장들의 불출석 사례 등을들면서 의원들에게 출석하지 못하게 된 것을 “넓은 도량으로 이해해 달라”고 부탁했다.
이어 ‘3대 게이트’와 관련,정치권과 언론이 지적한 의혹에 대한 ‘보고 사항’이라는 소제목으로 상세한 해명을 덧붙였다.
신 총장은 ‘정현준 게이트’ 수사와 관련,“김형윤 전 국정원 경제단장의 뇌물수수 부분은 김씨가 이경자 전 동방금고 부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증거 확보가 필요한 상황에서 참고인들의 해외 체류 등으로 수사가 지연된 것”이라고 밝혔다.신 총장은 “이는 이씨의 진술을 확보한 직후 김전단장을 출국금지하고 구속할 때까지 11차례에 걸쳐 이를연장하고 중요 참고인들을 조사, 김씨를 구속기소한 것에서도 명백하다”고 덧붙였다.
김은성 전 국정원 2차장의 뇌물수수 의혹에 대해 신총장은 “본인이 극구 부인하고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워내사종결했다”면서 “사건 처리가 늦어진 것은 계좌추적등 확인 방법이 없어 방증 수집에 주력했고 김형윤 사건과함께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때문”이라고 밝혔다.
신 총장은 또 “김재환 전 MCI회장의 김모 의원 등 정·관계 인사에 대한 로비 의혹은 진승현씨가 금품 전달 지시 사실을 부인하는 상태에서 범행 부인이 예상되는 현역 의원을소환할 경우 수사기밀이 누설되는 우를 범할 수 있어 우선진씨를 설득하고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신 총장은 최근 법원에서 뇌물사건에 대해 엄격한증거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의혹만으로 수사에 나섰다가 증거인멸의 기회를 주거나 확실한 증거도 없이 기소했다가 무죄를 선고받는 우를 범할 수는 없다”고고충을 호소했다.최근 논란이 됐던 면책특권 제한 발언에대해서도 “결과적으로 발언이 의원들에게 심려를 끼치게됐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1-12-0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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