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금 할머니 “죽기전에 정식국민돼 여한 없어”

이미금 할머니 “죽기전에 정식국민돼 여한 없어”

입력 2001-12-05 00:00
수정 2001-1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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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없이 80평생을 살아온 할머니가 최근 주위의 도움으로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맺혔던 한을 풀어 화제다.

기구한 삶의 주인공은 경남 통영시 욕지면 동항리 이미금(86)할머니.창원지법 통영지원은 지난 10월 24일 이 할머니의 호적취득 결정을 내렸으며,통영시는 지난달 말 주민등록증을 발급,평생 소망을 이뤘다.

이 할머니는 1916년 일본 오카야마(岡山)현에서 출생,일찍이모집에 입양돼 어린시절을 보내면서 통한의 삶을 살아야했다. 출생신고 없이 성장한 이 할머니는 지난 42년 일본에서 한국인 변모씨와 동거하며 두딸을 낳고 48년 귀국,남편의 고향인 경북 청도에서 국내생활을 시작했다.

그러나 일본에서 태어나 자란 탓에 국내 생활에 적응하지못한데다 아들을 낳지 못한다는 이유로 나이 마흔이던 57년두딸과 함께 시댁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됐다. 두딸과 함께부산 등 전국을 떠돌며 고된 삶을 이어오다 69년 욕지도에정착,지금까지 살고 있다.

섬 생활은 이웃의 따뜻한 배려로 의식주는 해결됐지만 호적없이 살아야하는 마음고생으로 고단하기는 마찬가지였다.

호적이 없어 의료혜택은 물론 어려운 형편에도 생활보조금조차 받지 못했다.

이씨의 무적 사실은 지난 7월 노환으로 쓰러지면서 알려졌다.안타까운 소식을 들은 욕지면사무소 이정구(43)호적계장은 지난 3개월간 이씨의 일본과 국내의 행적을 조사,증빙자료를 만들어 법원에 호적취득을 신청했고 최근 창원지법 통영지원은 호적취득 결정을 내렸다.

86세에 처음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이 할머니는 “죽기전에 정식으로 이 나라 국민이 돼 단 하루라도 살다 눈을감는 게 소원이었다”며 “이제 뜻을 이루었으니 여한이 없다”고 말했다.

통영 이정규기자 jeong@
2001-12-0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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