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도 내년 오염총량제

한강도 내년 오염총량제

입력 2001-12-03 00:00
수정 2001-1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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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한강에도 오염총량관리제가 적용될 전망이다.

2일 환경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한강수역에 있는 양평,용인,남양주,광주 등 경기도 4개 시군이 오염총량관리제시행에 합의하고 이미 용역을 실시하고 있어 이천이 참여하면 내년 하반기부터 연차적으로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수계 구간별로 오염물질 부하량을 통제해 수질 오염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오염총량관리제는 최근 국회에서통과된 3대 수계 특별법에 따라 낙동강,금강,영산강,섬진강 등에서는 의무로 실시될 예정이나 한강만은 임의제로운영되고 있다.

오염총량관리제는 당초 98년 8월 한강법을 만드는 과정에 서울시 주도로 포함시킬 예정이었으나 개발제한과 규제등을 이유로 한강 상류 지자체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 전면시행을 못하고 단체장들이 임의대로 할 수 있도록 돼있다.

그러나 최근 한강 상류 지자체들은 재정난 등을 이유로오염총량관리제에 참여하는 대신 다른 부문에서의 지원과규제 완화를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강환경감시대에 따르면 11월 현재 한강 환경오염물질배출업소에 대한 단속 건수는 1,387건에 적발건수는 165건이며 올 한해 단속 건수는 1만1,198건,적발 건수는 1,672건이다.

한편 계속된 가뭄으로 팔당댐의 방류량이 지난 9월보다 44% 줄어들면서 구리와암사,잠실,노량진,가양 등 팔당하류지점의 수질은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이1.3~2.2ppm으로9월에 비해 0.2~0.5ppm 증가하는 등 수질이 악화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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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규기자
2001-12-03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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