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강제 연행된 상태에서 측정한 음주수치도 증거능력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박해식(朴海植)판사는 2일 “긴급체포 등을 고지받지 못한 상황에서 측정된 음주수치는증거능력이 없는 만큼 그 수치를 근거로 한 운전면허 취소는 부당하다”며 박모씨(51)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주장처럼 원고가 강제연행 등 불법적인 체포상태에서 음주 수치를 측정당했다고하더라도 그 수치 자체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증거 가치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자신의 집 근처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접촉사고를 내 경찰로부터 음주측정을 위한 파출소 동행을 요구받았으나 이를거부,경찰에 연행됐다.
박씨는 경찰이 혈중 알코올 농도 0.157%인 음주측정 결과를 근거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내리자 소송을 냈다.
조태성기자 cho1904@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박해식(朴海植)판사는 2일 “긴급체포 등을 고지받지 못한 상황에서 측정된 음주수치는증거능력이 없는 만큼 그 수치를 근거로 한 운전면허 취소는 부당하다”며 박모씨(51)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주장처럼 원고가 강제연행 등 불법적인 체포상태에서 음주 수치를 측정당했다고하더라도 그 수치 자체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증거 가치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자신의 집 근처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접촉사고를 내 경찰로부터 음주측정을 위한 파출소 동행을 요구받았으나 이를거부,경찰에 연행됐다.
박씨는 경찰이 혈중 알코올 농도 0.157%인 음주측정 결과를 근거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내리자 소송을 냈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1-12-03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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