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조사 어떻게/ 예보는 소송·검찰은 수사 분담

공적자금 조사 어떻게/ 예보는 소송·검찰은 수사 분담

입력 2001-12-01 00:00
수정 2001-1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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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자금이 7조원 이상 빼돌려졌다는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오자 정부가 ‘공적자금 비리’에 수사의 칼을 빼들었다.검찰이 주축이 되고 여기에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이 힘을 모은다.

수사는 어느 때보다 강도 높게,사법처리는 단호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그만큼 ‘혈세’가 새나간 데 대해 국민의분노가 강하기 때문이다.

■범정부적 수사단 구성=정부는 재정경제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공적자금 관리 유관기관 협의회’(가칭)를 구성,과거 공적자금 집행 과정의 문제점 파악 및 향후 효율적인집행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선다.‘특별수사본부’는 유관기관 협의회의 산하기구다.대검찰청을 중심으로 재경부·금융감독원·한국은행·국세청·관세청·예금보험공사 등으로 구성된다.재경부 관계자는 “공적자금을 빼돌린 혐의가 있는기업이나 금융기관 등에 대한 조사 및 민·형사상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존속된다”고 말했다.

■조사권한 총동원=조사의 초점은 감사원이 지적한 7조원 규모의 자금유실 부분.정부는 금융불안과 경기위축 등을 막기위해 최대한 빨리 조사를 진행,내년 1·4분기 안에 모든 과정을 마무리짓는다는 계획이다.검찰은 해당기업 경영진 등에 대한 사법처리를 맡고,공적자금을 직접 집행해온 예보는 이들에 대한 민사소송을 담당한다.금감원은 공적자금 부실운용을 방치한 금융기관에 행정제재 조치를 내리게 된다.직접 비리를 저지른 기업주 외에 감독소홀 책임자에게도 제재가 내려질 전망이다.

■“비리규모 7조여원보다는 줄 것”=정부는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한 성격규명이 우선돼야 한다고 본다.한 관계자는 “7조여원 가운데 은닉·횡령 재산인지,기업의 정당한 재산인지 경계가 모호한 부분이 많다”며 “조사가 끝나면 비리규모는 감사원 지적보다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특별수사본부는 포괄적 조사로 수사망을 확대하는 방식보다 집중조사로 수사력을 한군데 모으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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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균기자 windsea@.
2001-12-0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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