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金庸憲)는 29일 불법대출과주가조작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MCI 코리아 부회장 진승현(陳承鉉·28) 피고인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증권거래법 위반죄 등을 적용,검찰 구형량과 같은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새로운 금융기법으로 성공한 기업가라고 주장하지만 사기와 불법으로 얼룩진 것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동미기자 eyes@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새로운 금융기법으로 성공한 기업가라고 주장하지만 사기와 불법으로 얼룩진 것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동미기자 eyes@
2001-11-30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음주 뺑소니’ 김호중, 가석방 출소… “아들아 사랑한다” 교도소 앞 팬들 몰려 [포착]](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6/30/SSC_20260630102605_N2.jpg.webp)




![thumbnail - “하이닉스 290층에 사람 있어요” 폭락하고 ‘찔끔’ 오르자 개미들 발 동동 [내가샀다]](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6/30/SSC_20260630165932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