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불법파이낸스 110억 손실

부산 불법파이낸스 110억 손실

입력 2001-11-30 00:00
수정 2001-1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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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특수부는 29일 600여명의 투자자들로부터 349억원을 유치해 투자자들에게 110억원대의 손실을 입힌 혐의(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로 부산시 부산진구부전동 나우에셋투자자문㈜ 대표 강모씨(37)를 구속 기소하고 이 회사 영업이사 최모씨(50)등 임직원 5명을 같은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나우에셋투자자문㈜에 회사자금 67억원을 맡겨 이중 50억원의 손실을 입힌 혐의(배임)로 경기도 군포시K사 회계담당이사 주모씨(52)와 경리부장 조모씨(45)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나우에셋투자자문 대표 강씨 등은 지난 98년 6월부터 지난 6월까지 600여명의 투자자들로부터 공모주 청약 등 주식투자를 통해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상환을 보장해준다고 속여 349억원을 유치,이중 110억원의 손실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K사 회계담당이사 주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4월까지 회사자금 67억원을 대표이사등의 승인없이 빼돌려 나우에셋투자자문에 투자해 50억원대의 손실을 입힌 혐의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

2001-11-3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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