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제언/ “은닉재산 환수·시스템 정비를”

전문가 제언/ “은닉재산 환수·시스템 정비를”

권영준 기자 기자
입력 2001-11-30 00:00
수정 2001-1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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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연구원 은행팀 이동걸(李東傑)박사.

감사원 감사결과 다수의 부실금융기관,부실기업 경영인의재산 도피·은닉,외화도피뿐만 아니라 관련 임직원의 공금횡령 등이 밝혀졌다.

정부는 여기서 그칠 것이 아니라 공적자금이 투입된 모든금융기관과 이를 유발한 모든 부실기업의 경영진,임직원들에 대해 광범위하고도 체계적인 책임추궁,손해배상 청구를해야 한다. 은닉재산을 환수하는 등 공적자금을 최대한 회수하고,철저한 책임추궁을 통해 향후 이와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아울러 현실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회수전망에 근거해 실행가능한 공적자금 운용과 부족자금의 상환계획을 조속히 확립해야 한다.

정부는 지금까지 한편에서는 공적자금의 조기회수를,다른한편에선 공적자금의 최대회수를 약속하는 등 동시에 이룰수 없는 두 가지 목표를 내세워 신뢰성을 잃고,정책의 일관성을 상실해 공적자금 관리에 혼선을 빚었다.

이제 정부는 공적자금 조성을 위한 국민의 부담이 헛되지않도록 공적자금을 투입한 금융기관의 경영안정을 확보해야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후감독을 철저히 하되 불필요한 관치금융·관치경제 성격의 정부 개입을 조속히 중단해야 할것이다.

■경실련 금융개혁위 권영준(權泳俊·경희대 교수)위원장.

이번 감사 결과 드러난 부분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지난 98년 외환 위기는 우리 사회의 유례없는 비상사태였음에도 정부가 1년 반만에 ‘위기를 벗어났다’는 입장으로 안일하게 대처하며 구조조정이나 개혁 작업을 멈추면서 나타난 필연적 결과다.또 부실기업주 등의 부도덕성과 함께공적자금 관리 시스템에 제도적으로 커다란 구멍이 있음을드러냈다.구멍난 곳을 찾아 법적·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야 한다.

예컨대 현재 미국에서 운용되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할 필요성도 있다.이를 통해 악의적인 민사사건이라면 손해를 끼친 액수만 배상하는 것이 아니라 수십,수백배에 이르는 액수를 배상하도록 만들어 아예 부도덕한 경제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
2001-11-3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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