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특감결과/ 공적자금 관리도 부실 처벌도 부실

공적자금 특감결과/ 공적자금 관리도 부실 처벌도 부실

정기홍 기자 기자
입력 2001-11-30 00:00
수정 2001-1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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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수위 논란. 감사원이 29일 발표한 공적자금 특별감사 결과 140조원이넘는 천문학적인 투입 금액에 비해 관리·감독기관 임직원들의 징계수위가 턱없이 낮다는 지적이다.

감사 내용은 불법·부당행위를 적발,공금횡령 등의 혐의로44명을 검찰에 고발 또는 수사요청하고 ▲변상판정 20억원(4건) ▲징계 20명(4건) ▲시정 204억원(15건) 등의 조치를취한 것으로 돼 있다.

그러나 재정경제부를 비롯한 금융감독원 등 감독기관에 대한 지적인원은 67명에 불과하다.특히 종합감독기관인 재경부의 경우 주의조치 4명에다 통보 8명에 그쳤다.

금융감독원은 주의 12명과 통보 3명,부실이 초래된 금융기관은 14건에 14명만이 징계 및 고발조치됐을 뿐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고,퇴출된 기업이 많아 기관의 책임자를 찾아 실체를 규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기업의 부실이 된 이후 금융기관에 공적자금이 투입됐고,따라서 자금 지원에 따른 부실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밝혔어야 했다고 입을 모은다.특히 일각에서는30조원의 자금을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어 설득력을더한다.

아무튼 감사원 감사 결과는 ‘혈세를 자기 주머니돈 주무르듯이 재단해 주먹구구식으로 지원했다’는 국민들의 감정을 누그러뜨리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감사원은 건강보험 등 그동안의 굵직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갖가지 이유를 붙여 책임자들의 징계가 어려웠다는입장을 취해 왔다.

한편 검찰은 감사원으로부터 공적자금 은닉 등의 혐의로 19건 44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받아 전국 일선 지검·지청에서 수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19건 가운데 3건에 대해서는 이미 수사를 마쳐 2건에 대해서는 관계자들을 구속 기소했으며 1건은 불구속 기소했다.

또 나머지 16건 가운데 1,000억원대의 재산을 도피시킨 J사 전 대주주 K씨는 서울 남부지청,900여억원의 재산을 빼돌린 M사 전 대주주 Y씨는 청주지검에서 수사하는 등 8건은서울지검에서, 8건은 지방 지검·지청에서 각각 수사 중이라고 검찰은 밝혔다.

정기홍 장택동기자 hong@.

■공적자금 일지.

▲97.11.21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신청.

▲97.12.3 IMF와 1차 자금지원 협의(금융기관 퇴출 및 구조조정 합의).

▲97.12.22 공적자금 29조원 조성(부실채권정리기금 17조원,예금보험기금 12조원) 국회 동의.

▲97.12.24 IMF와 3차 협의(부실 은행 및 종금사 구조조정일정 제시).

▲98.5.20 제1차 공적자금 64조원 조성 결정.

▲98.9.2 제1차 공적자금 잔여분 국회보증 동의(64조원 조성 완료).

▲99.11.4 대우 워크아웃 관련 금융시장안정 종합대책 발표.

▲99.12월말 공적자금 64조원의 채권발행 완료로 공적자금소진.

▲2000년초 대우채 환매사태 등으로 투신사 부실규모 확대,주가폭락 등 금융시장 혼란 가중.

▲2000.5.24 재경부 향후 공적자금 지원소요 30조원 추정.

▲2000.9.22 2차 공적자금 50조원 조성 결정(예금보험 기금채권 발행 40조원,자체 조달 재원 10조원).

▲2000.12.2 제2차 공적자금 국회 보증동의 및 공적자금관리특별법 국회 의결.

▲2001.3.12∼8.13 감사원 공적자금 1,2단계 특별감사.

▲2001.8.27∼11월감사원 공적자금 추가 보완 감사(기업주·책임 금융기관 임직원의 은닉재산,해외도피 자금 심층추적조사).

▲2001.11.23∼11.27 감사원 감사위원회 특감결과 심의·의결.

▲2001.11.29 감사원 특감결과 발표.
2001-11-3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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