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피의자에 권총 발사 경찰 과잉대응 논란

폭력피의자에 권총 발사 경찰 과잉대응 논란

입력 2001-11-29 00:00
수정 2001-1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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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술에 취해 후배를 흉기로 찌르고 집으로 도주한 40대 폭력피의자에게 권총을 발사,과잉대응 논란을 빚고 있다.

경남 진주경찰서는 27일 밤 11시50분쯤 진주시 상대동 S꽃집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아들(10)을 흉기로 위협하던 집주인 권모씨(40)를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부파출소 소속 이모경사(45)가 실탄 2발을 발사,검거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흉기로 아들을 위협하던 권씨와 대치중 권씨가 김모 경장의 권총을 뺏으려고 해서 공포탄 1발과 실탄 2발을 발사했다고 설명했다.

진주 이정규기자 jeong@

2001-11-29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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