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영동고속도로 대관령 구간이 5차선으로 확장 개통되면서 통행료와 휴게소 및 인터체인지(IC)) 이용 등이 달라진다.
지금까지 무료 통행을 했던 강릉∼횡계 21.9㎞는 신설 도로를 이용할 경우 통행료가 부과된다.승용차와 버스,10t미만 화물차를 기준으로 1,300원으로 통행료가 책정됐다.10t 이상 화물차는 2,100원이다.
강릉∼동서울은 승용차 기준 현행 7,100원에서 7,400원으로 강릉∼원주는 현행 3,800원에서 4,100원으로 통행료가올랐다.
그러나 횡계∼동서울은 6,500원,횡계∼원주는 3,200원으로 현재 요금보다 각 600원씩이 내렸다.
이날 함께 개통된 주문진∼강릉간 동해고속도로 20.1㎞는 승용차 기준 1,100원,주문진∼원주는 4,600원으로 통행료가 정해졌다. 또 지난 75년 2차선 영동고속도로 개통 이후 관광객 및 주민들의 쉼터였던 대관령 정상(해발 833m)의 상·하행 휴게소는 문을 닫고 대관령 중하부의 강릉 상·하행 휴게소가영업을 대신한다.또 대관령 아래 성산면의 구산 휴게소도폐쇄된다. 고속도로 진출입 차량들은 신설된 강릉IC와 양양군 현남IC를 이용해야 하며 횡계쪽에서는 횡계IC 부근에서 신설도로를 타면 된다.
아흔아홉 굽이로 대변되는 기존 3차선 고속도로는 횡계IC∼성산 3거리는 강원도가 관리하는 456번 지방도에,성산3거리∼영동전문대 구간은 35번 국도에,영동전문대∼시내는강릉시 도로에 편입돼 관리된다.
한국도로공사 강원지역본부 관계자는 “영동고속도로 서울∼강릉 구간의 완전 개통으로 요금을 현실화했다”며 “차량들의 실제 이용거리를 기준으로 통행료를 산정했기 때문에 요금에 변화가 생겼다”고 밝혔다.
강릉 조한종기자 bell21@
지금까지 무료 통행을 했던 강릉∼횡계 21.9㎞는 신설 도로를 이용할 경우 통행료가 부과된다.승용차와 버스,10t미만 화물차를 기준으로 1,300원으로 통행료가 책정됐다.10t 이상 화물차는 2,100원이다.
강릉∼동서울은 승용차 기준 현행 7,100원에서 7,400원으로 강릉∼원주는 현행 3,800원에서 4,100원으로 통행료가올랐다.
그러나 횡계∼동서울은 6,500원,횡계∼원주는 3,200원으로 현재 요금보다 각 600원씩이 내렸다.
이날 함께 개통된 주문진∼강릉간 동해고속도로 20.1㎞는 승용차 기준 1,100원,주문진∼원주는 4,600원으로 통행료가 정해졌다. 또 지난 75년 2차선 영동고속도로 개통 이후 관광객 및 주민들의 쉼터였던 대관령 정상(해발 833m)의 상·하행 휴게소는 문을 닫고 대관령 중하부의 강릉 상·하행 휴게소가영업을 대신한다.또 대관령 아래 성산면의 구산 휴게소도폐쇄된다. 고속도로 진출입 차량들은 신설된 강릉IC와 양양군 현남IC를 이용해야 하며 횡계쪽에서는 횡계IC 부근에서 신설도로를 타면 된다.
아흔아홉 굽이로 대변되는 기존 3차선 고속도로는 횡계IC∼성산 3거리는 강원도가 관리하는 456번 지방도에,성산3거리∼영동전문대 구간은 35번 국도에,영동전문대∼시내는강릉시 도로에 편입돼 관리된다.
한국도로공사 강원지역본부 관계자는 “영동고속도로 서울∼강릉 구간의 완전 개통으로 요금을 현실화했다”며 “차량들의 실제 이용거리를 기준으로 통행료를 산정했기 때문에 요금에 변화가 생겼다”고 밝혔다.
강릉 조한종기자 bell21@
2001-11-29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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