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풀이로 본 연말정산.
연말정산 철이 다가왔다.영수증을 잘 챙기고 준비를 착실히 하면 상당액의 세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절호의 ‘세(稅)테크’기회이기도 하다.올해에는 연금보험료 공제와 장기증권저축 세액공제가 신설됐고 신용카드와 의료비 공제한도도 대폭 확대됐다.되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이 그만큼 많아졌다는 얘기다.연말정산 요령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올해 연간 총급여액이 3,000만원,카드사용액 1,100만원(제세공과금 100만원,현금서비스 50만원,외국에서 사용한 금액 50만원,병원비 200만원 포함)인 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
신용카드 사용액 중 제세공과금이나 외국에서 사용한 금액,현금서비스를 받은 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그러나 병원비는 포함된다.따라서 공제대상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1,100만원에서 200만원을 제외한 900만원이 된다.
총급여액의 10%(이 경우 300만원)를 초과하는 카드사용액의 20%를 공제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소득공제 대상금액은카드사용 금액 900만원에서 300만원을 뺀600만원의 20%,즉120만원이 된다.
소득공제 대상금액 120만원은 500만원과 총 급여액의 20%(600만원)중 적은 금액으로 정해진 한도를 밑돌기 때문에 모두 공제를 받을 수 있다.특히 의료비의 경우 신용카드를 사용해 지급했으면 의료비공제와 신용카드공제를 함께 적용받을 수 있다.
■차남이 65세 이상인 부모를 부양하고 있으나 주민등록이별도로 돼 있는 경우에도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나.
실제로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가 가능하다.다만,주민등록이 별도로 돼 있는 경우에는 부모의 주민등록상 다른 부양자가 없고 다른 형제가 부모에대한 부양가족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만 공제를 받을 수있다.
■18세 자녀와 5세 자녀가 있는 맞벌이 부부인 경우 추가공제를 어떻게 하는 것이 유리한가.
자녀의 기본공제를 남편이나 부인이 하든지,아니면 자녀의공제를 남편과 부인이 각각 나눠서 하더라도 공제액은 같다.다만,급여 총액이 많은 사람일수록 누진율이 높아지는점을 감안하면 급여총액이 많은 사람이 공제를 받는 것이유리하다.하지만 그다지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자녀가 올해 만 20세가 되더라도 공제대상이 된다.
■이자·배당·부동산임대 소득을 제외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맞벌이 부부는 서로 배우자공제를 받을수 없다는데.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배우자(이자 배당 부동산임대소득 제외)와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총 급여액 3,000만원인 근로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급한 의료비가 700만원(경로우대자와 장애인자녀 의료비 500만원,기타 가족 의료비 200만원)인 경우 의료비는 얼마나 공제받나.
610만원이 공제대상 의료비가 된다.총급여의 3%를 넘는 의료비가 공제한도이나 경로우대자나 장애인 의료비는 초과해서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소득이 없는 장인(66세)과 장모(60세)를 실제 부양하던중올해중에 장인이 사망한 경우 기본공제(부양가족공제)와 추가공제(경로우대자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배우자의 직계 존속도 기본공제와 추가공제의 대상이 된다.올해 사망했을 경우 공제대상이 된다.따라서 장인의 경우경로우대자 공제대상인 65세를 넘었기 때문에 기본공제와추가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으며 장모는 55세 이상이기 때문에 기본공제 대상만 된다.결국 장인·장모로 인해 250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함께 살고 있는 형제자매의 교육비 공제는 받을 수 있는지.
연령제한없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친형제자매뿐 아니라배우자의 형제자매도 같이 살고 있을 경우 공제를 받을 수있다.
■생계는 함께 하고 있으나 소득이 없는 20세 이상 장애인이 있는 경우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나.
장애인이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인 경우 연령에 관계없이 기본공제(부양가족공제) 대상이 되고 추가공제(장애인공제) 대상도 된다.
■근로자가 올해중에 이혼을 했을 경우에는.
배우자공제 등 소득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인 올해 12월31일의 현황에 따르기 때문에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없다.
■올해중에 중도 퇴직한 사실이 있는 근로자가 다시 취직해연말정산을 하게 된 경우는.
재취직자는 전근무지 퇴직할 때 회사가 발행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과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를 제출해전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받아야한다.
두 곳 이상의 직장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근로자는 반드시주된 근무지에 ‘근무지(변동)신고서’와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두 곳 이상 근무지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이를 합산,정산하지 않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 번거로움과 함께 신고를 하지 않았을때 가산세를 부담하는 불이익도 받게 된다.
박정현기자 jhpark@.
◇연말정산 부당사례 어떤게 있나.
국세청은 연말정산 때 허위 영수증을 첨부해 공제받거나이중공제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 가산세를 포함,세금추징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28일 밝혔다.
국세청은 전산분석을 통해 불성실 혐의자와 허위영수증 사용·발행을 지속 추적해나갈 계획이다.국세청이 제시한 대표적인 부당공제사례를 살펴본다.
[맞벌이 부부의 배우자공제] 맞벌이 부부가 각각 배우자 공제를 적용하거나 배우자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자영업자인데도 공제대상에 집어넣는 경우 부당공제에해당된다. 배우자가 올해 중에 실직했더라도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으면 공제대상이 되지 않는다.
[허위영수증을 모아 의료비공제] 약국에서 허위영수증을 발급받거나 실제 부양하지 않는 직계존속,형제자매의 의료비를 공제받는 경우도 부당공제에 해당된다.보약 구입비,외국의료기관에 지출한 비용을 공제받는 행위나 성형수술비, 건강진단비를 의료비공제에 포함시키는 경우도 금지된다.단순히 치열교정을 했을 때는 공제대상이 되지 않지만 치열교정을 하지 않고는 음식물을 씹지 못한다는 의사의 진단서를첨부했을 때는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과금의 신용카드공제] 신용카드로 공과금이나 보험료를납입한 뒤 신용카드 공제를 받는 경우도 부당공제에 해당된다.
[잘못된 교육비 공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사내 근로복지기금에서 학자금을 받고 이를 이용해 추가로 교육공제를받는 경우에는 부당공제가 된다.
[그밖의 부당공제] 월정급여액 100만원 이상인 근로자가 야간근로수당을 비과세 처리하거나 법령에 규정하지 않은 수당을 임의로 비과세 처리하는 일은 금지된다.발행자가 불분명한 수기영수증을 이용한 의료비,기부금 공제와 영수증 금액을 임의로 조작해 공제받는 사례도 나중에 시정조치를 받게 된다.
박정현기자
연말정산 철이 다가왔다.영수증을 잘 챙기고 준비를 착실히 하면 상당액의 세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절호의 ‘세(稅)테크’기회이기도 하다.올해에는 연금보험료 공제와 장기증권저축 세액공제가 신설됐고 신용카드와 의료비 공제한도도 대폭 확대됐다.되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이 그만큼 많아졌다는 얘기다.연말정산 요령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올해 연간 총급여액이 3,000만원,카드사용액 1,100만원(제세공과금 100만원,현금서비스 50만원,외국에서 사용한 금액 50만원,병원비 200만원 포함)인 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
신용카드 사용액 중 제세공과금이나 외국에서 사용한 금액,현금서비스를 받은 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그러나 병원비는 포함된다.따라서 공제대상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1,100만원에서 200만원을 제외한 900만원이 된다.
총급여액의 10%(이 경우 300만원)를 초과하는 카드사용액의 20%를 공제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소득공제 대상금액은카드사용 금액 900만원에서 300만원을 뺀600만원의 20%,즉120만원이 된다.
소득공제 대상금액 120만원은 500만원과 총 급여액의 20%(600만원)중 적은 금액으로 정해진 한도를 밑돌기 때문에 모두 공제를 받을 수 있다.특히 의료비의 경우 신용카드를 사용해 지급했으면 의료비공제와 신용카드공제를 함께 적용받을 수 있다.
■차남이 65세 이상인 부모를 부양하고 있으나 주민등록이별도로 돼 있는 경우에도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나.
실제로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가 가능하다.다만,주민등록이 별도로 돼 있는 경우에는 부모의 주민등록상 다른 부양자가 없고 다른 형제가 부모에대한 부양가족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만 공제를 받을 수있다.
■18세 자녀와 5세 자녀가 있는 맞벌이 부부인 경우 추가공제를 어떻게 하는 것이 유리한가.
자녀의 기본공제를 남편이나 부인이 하든지,아니면 자녀의공제를 남편과 부인이 각각 나눠서 하더라도 공제액은 같다.다만,급여 총액이 많은 사람일수록 누진율이 높아지는점을 감안하면 급여총액이 많은 사람이 공제를 받는 것이유리하다.하지만 그다지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자녀가 올해 만 20세가 되더라도 공제대상이 된다.
■이자·배당·부동산임대 소득을 제외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맞벌이 부부는 서로 배우자공제를 받을수 없다는데.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배우자(이자 배당 부동산임대소득 제외)와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총 급여액 3,000만원인 근로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급한 의료비가 700만원(경로우대자와 장애인자녀 의료비 500만원,기타 가족 의료비 200만원)인 경우 의료비는 얼마나 공제받나.
610만원이 공제대상 의료비가 된다.총급여의 3%를 넘는 의료비가 공제한도이나 경로우대자나 장애인 의료비는 초과해서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소득이 없는 장인(66세)과 장모(60세)를 실제 부양하던중올해중에 장인이 사망한 경우 기본공제(부양가족공제)와 추가공제(경로우대자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배우자의 직계 존속도 기본공제와 추가공제의 대상이 된다.올해 사망했을 경우 공제대상이 된다.따라서 장인의 경우경로우대자 공제대상인 65세를 넘었기 때문에 기본공제와추가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으며 장모는 55세 이상이기 때문에 기본공제 대상만 된다.결국 장인·장모로 인해 250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함께 살고 있는 형제자매의 교육비 공제는 받을 수 있는지.
연령제한없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친형제자매뿐 아니라배우자의 형제자매도 같이 살고 있을 경우 공제를 받을 수있다.
■생계는 함께 하고 있으나 소득이 없는 20세 이상 장애인이 있는 경우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나.
장애인이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인 경우 연령에 관계없이 기본공제(부양가족공제) 대상이 되고 추가공제(장애인공제) 대상도 된다.
■근로자가 올해중에 이혼을 했을 경우에는.
배우자공제 등 소득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인 올해 12월31일의 현황에 따르기 때문에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없다.
■올해중에 중도 퇴직한 사실이 있는 근로자가 다시 취직해연말정산을 하게 된 경우는.
재취직자는 전근무지 퇴직할 때 회사가 발행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과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를 제출해전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받아야한다.
두 곳 이상의 직장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근로자는 반드시주된 근무지에 ‘근무지(변동)신고서’와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두 곳 이상 근무지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이를 합산,정산하지 않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 번거로움과 함께 신고를 하지 않았을때 가산세를 부담하는 불이익도 받게 된다.
박정현기자 jhpark@.
◇연말정산 부당사례 어떤게 있나.
국세청은 연말정산 때 허위 영수증을 첨부해 공제받거나이중공제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 가산세를 포함,세금추징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28일 밝혔다.
국세청은 전산분석을 통해 불성실 혐의자와 허위영수증 사용·발행을 지속 추적해나갈 계획이다.국세청이 제시한 대표적인 부당공제사례를 살펴본다.
[맞벌이 부부의 배우자공제] 맞벌이 부부가 각각 배우자 공제를 적용하거나 배우자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자영업자인데도 공제대상에 집어넣는 경우 부당공제에해당된다. 배우자가 올해 중에 실직했더라도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으면 공제대상이 되지 않는다.
[허위영수증을 모아 의료비공제] 약국에서 허위영수증을 발급받거나 실제 부양하지 않는 직계존속,형제자매의 의료비를 공제받는 경우도 부당공제에 해당된다.보약 구입비,외국의료기관에 지출한 비용을 공제받는 행위나 성형수술비, 건강진단비를 의료비공제에 포함시키는 경우도 금지된다.단순히 치열교정을 했을 때는 공제대상이 되지 않지만 치열교정을 하지 않고는 음식물을 씹지 못한다는 의사의 진단서를첨부했을 때는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과금의 신용카드공제] 신용카드로 공과금이나 보험료를납입한 뒤 신용카드 공제를 받는 경우도 부당공제에 해당된다.
[잘못된 교육비 공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사내 근로복지기금에서 학자금을 받고 이를 이용해 추가로 교육공제를받는 경우에는 부당공제가 된다.
[그밖의 부당공제] 월정급여액 100만원 이상인 근로자가 야간근로수당을 비과세 처리하거나 법령에 규정하지 않은 수당을 임의로 비과세 처리하는 일은 금지된다.발행자가 불분명한 수기영수증을 이용한 의료비,기부금 공제와 영수증 금액을 임의로 조작해 공제받는 사례도 나중에 시정조치를 받게 된다.
박정현기자
2001-11-2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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