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분양하는 아파트와 오피스텔에 많은 함정이 도사리고 있어 수요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연말 부동산 청약 열기를 타고 건설업체들이 ‘눈가리고 아웅’식의 분양 광고를 내놓고 있다.
홍보팸플릿이나 광고대로라면 모두 돈이 되는 물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중도금 무이자 분양이라면서도 분양가에 이자가 숨어 있는 사례도 적지않다.분양가 외에 학교시설 분담금 등 각종 분담금을 초기계약자가부담하도록 돼 있어 분양받아도 실제 시세차익이 나지 않는 아파트도 있다.
◆중도금 무이자?=계약금 외에 3∼4차례 나눠내도록 돼 있는 중도금을 무이자로 해주는 것은 수요자들의 눈길을 끄는 대목.계약금만 내고 중도금은 입주때 내면서 이자를 면제해 준다는 조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때도 무이자가 분양가에 포함돼 실제로 낼 돈은 다내는 경우가 많다.따라서 중도금 무이자 분양시에는총 분양가를 인근의 분양가나 기존 시세와 비교해 봐야 한다.
아파트라면 중도금 무이자 분양에 따른 비용은 대략 33평형이 1,500만원,50평형대는 3,500만원 정도 발생한다.
미르하우징 임종근 사장은 “중도금 무이자 분양이라도인근에 분양하는 아파트에 비해 33평형 기준 1,500만원 이상 비싸다면 이미 분양가에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고말했다.
이밖에 건설업체가 무료로 제공하는 가전제품들도 사실은 분양가에 비용이 포함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평형표기법이 바뀌었다=최근에 분양하는 아파트는 2000년 5월 이전에 분양한 아파트에 비해 평형이 작아졌다.지하대피소 면적이 평형 표기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따라서 전용면적이 같은 아파트라도 2∼3평 차이가 나는 만큼 전용률을 반드시 따져보아야 한다.
◆분담금 부과여부 확인=최근에는 분양가와 별도로 부과되는 각종 분담금이 많다.아파트 분양 공고를 꼼꼼히 살펴보면 분양가 이외에 학교시설분담금 등이 붙는다는 것을 알수 있다.
분양가액의 0.8%에 달하는 학교시설분담금은 최초 계약자가 물게 돼 있다.물론 분양가에도 포함돼 있지 않아 분양받은 사람이 내야한다.
분담금을 물고 나면 시세차익이 별로 나지 않을 수도있다.
특히 분양권이 전매되는 아파트는 전매시에도 원매자에게 분담금이 부과되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분양권을 팔아 시세차익을 기대했던 청약자라면 이 같은 점을 유의해야 한다.
김성곤기자 sunggone@
특히 연말 부동산 청약 열기를 타고 건설업체들이 ‘눈가리고 아웅’식의 분양 광고를 내놓고 있다.
홍보팸플릿이나 광고대로라면 모두 돈이 되는 물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중도금 무이자 분양이라면서도 분양가에 이자가 숨어 있는 사례도 적지않다.분양가 외에 학교시설 분담금 등 각종 분담금을 초기계약자가부담하도록 돼 있어 분양받아도 실제 시세차익이 나지 않는 아파트도 있다.
◆중도금 무이자?=계약금 외에 3∼4차례 나눠내도록 돼 있는 중도금을 무이자로 해주는 것은 수요자들의 눈길을 끄는 대목.계약금만 내고 중도금은 입주때 내면서 이자를 면제해 준다는 조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때도 무이자가 분양가에 포함돼 실제로 낼 돈은 다내는 경우가 많다.따라서 중도금 무이자 분양시에는총 분양가를 인근의 분양가나 기존 시세와 비교해 봐야 한다.
아파트라면 중도금 무이자 분양에 따른 비용은 대략 33평형이 1,500만원,50평형대는 3,500만원 정도 발생한다.
미르하우징 임종근 사장은 “중도금 무이자 분양이라도인근에 분양하는 아파트에 비해 33평형 기준 1,500만원 이상 비싸다면 이미 분양가에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고말했다.
이밖에 건설업체가 무료로 제공하는 가전제품들도 사실은 분양가에 비용이 포함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평형표기법이 바뀌었다=최근에 분양하는 아파트는 2000년 5월 이전에 분양한 아파트에 비해 평형이 작아졌다.지하대피소 면적이 평형 표기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따라서 전용면적이 같은 아파트라도 2∼3평 차이가 나는 만큼 전용률을 반드시 따져보아야 한다.
◆분담금 부과여부 확인=최근에는 분양가와 별도로 부과되는 각종 분담금이 많다.아파트 분양 공고를 꼼꼼히 살펴보면 분양가 이외에 학교시설분담금 등이 붙는다는 것을 알수 있다.
분양가액의 0.8%에 달하는 학교시설분담금은 최초 계약자가 물게 돼 있다.물론 분양가에도 포함돼 있지 않아 분양받은 사람이 내야한다.
분담금을 물고 나면 시세차익이 별로 나지 않을 수도있다.
특히 분양권이 전매되는 아파트는 전매시에도 원매자에게 분담금이 부과되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분양권을 팔아 시세차익을 기대했던 청약자라면 이 같은 점을 유의해야 한다.
김성곤기자 sunggone@
2001-11-2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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