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돼지고기 수출을 재개하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돼지콜레라 예방접종을 전면 중단한다고 26일 밝혔다.우리나라로부터 돼지고기를 수입하는 일본이 예방접종을 하면 수입을 할 수 없다고 통보한 데 따른 것이다.
농림부 “99년 8월 이후 돼지콜레라 발생이 없고 전국을대상으로 한 ‘돼지콜레라 발생위험도 평가시험’결과 콜레라 바이러스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예방접종중단후 6개월이 지나면 일본에 돼지고기를 수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림부는 다음달 이후 예방접종을 하는 농가가 적발되면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김태균기자 windsea@
농림부 “99년 8월 이후 돼지콜레라 발생이 없고 전국을대상으로 한 ‘돼지콜레라 발생위험도 평가시험’결과 콜레라 바이러스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예방접종중단후 6개월이 지나면 일본에 돼지고기를 수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림부는 다음달 이후 예방접종을 하는 농가가 적발되면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김태균기자 windsea@
2001-11-2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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