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코스닥 퇴출제도 문제있다

[사설] 코스닥 퇴출제도 문제있다

입력 2001-11-27 00:00
수정 2001-1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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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는 코스닥시장에서 퇴출을 보다 쉽게 하기위해 증권업협회가 마련한 ‘유가증권 협회등록규정’개정안을 지난주말 승인했다.코스닥시장 등록취소 요건을 강화하는 등 퇴출제도 개선을 통해 건전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있다는 점을 강조한다.한때 벤처열풍을 타고 코스닥시장이비정상일 정도로 팽창돼 오히려 건전한 주식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일도 적지 않았고,일부 코스닥시장에 등록된 불량기업과 오너 등은 주가 뻥튀기 등으로 코스닥의 물을 흐려왔다는 점에서 건전성을 높이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

새 기준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최종부도나 은행거래가 정지된 기업은 코스닥시장에서 즉시 퇴출된다.자본전액 잠식이확인되거나 자본잠식률 50% 이상인 상태가 2년 연속 계속된기업도 등록이 취소된다. 감사의견이 부적정으로 나오거나의견거절 및 감사범위 제한에 따른 한정의견이더라도 코스닥시장 등록이 취소된다.이러한 기준들은 종전보다 대폭 강화된 것이다.문제가 있는 기업은 코스닥시장에서 하루라도빨리 퇴출시키겠다는 의미다.

하지만 강화된 요건중에는 선뜻 납득할 수 없는 최저주가기준도 포함됐다.내년 4월부터 주가가 액면가의 20%에 미달하는 기업의 경우 코스닥시장에서 퇴출시키기로 한 것은 규제를 위한 규제라는 인상을 줄 수 있다.액면가의 20%를 밑도는 상태가 30일 지속되면 1차로 관리종목으로 지정한 뒤,2차로 60일간의 유예기간중 10일 연속 액면가의 20%에 미치지 못하거나 30일 이상 미달하면 즉시 퇴출시키기로 했지만굳이 주가를 퇴출기준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을까.

코스닥시장의 건전성을 높이려는 취지라고는 하지만 오히려 이러한 기준에 따른 등록취소에서 벗어나기 위해 오너나대주주 등이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 올리려는 부작용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이렇게 되면 당초의 목적과는 달리 코스닥시장의 건전성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낮아질수 밖에 없다.또 최저주가 기준에 맞는 코스닥 기업은 전체690여개의 등록기업중 3개에 불과해 실효성도 별로 없다.

정부와 증권 유관기관 등은 건전성을 높인다는 명분에 너무 집착해 없어도 될 규제나 실효도 없을새 기준을 마련하는 우(愚)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그보다는 주가조작 등의불공정거래를 없애거나 대폭 줄일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게 더 중요하다.그동안 투기세력과 작전세력의 주가 부풀리기 등의 불공정거래로 주식시장에 환멸을 느껴 떠났던선의의 주식투자자들이 얼마나 많았나.

2001-11-2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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